2007년부터 독신자도 입양 가능… 월 10만원 양육수당 지급
2006-08-11 19:24:54 read : 2054
2007년부터 독신자도 입양 가능… 월 10만원 양육수당 지급
가족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독신자 가정도 입양할 수 있게 허용하는 등 입양부모의 자격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국내입양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 대책에 따르면 우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입양을 전후한 2주간 기한으로 입양 휴가제를 시행하고 점차 전체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입양 우선 추진제는 국외입양 대신에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입양대상 아동에 대해 5개월간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되 여의치 않으면 국외입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선천적 장애 등으로 신속한 의료조치가 필요할 경우는 예외로 했다.
복지부는 독신자 가정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를 현행 50세 미만에서 60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입양부모의 자녀수도 현재는 5명 이내여야 하지만 이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독신자 가정은 2000년 14%였던 데서 지난해엔 15.9%에 이르는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입양가정에 대해 입양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주고 입양수수료 200만원도 대신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입양대상 아동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여하고 장애아동을 입양하면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해외 입양인을 위한 한글교육 확대 운영 및 한국문화 체험,쉼터 운영,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홍보활동,입양 민간단체 지원 강화는 물론 국내입양·가정위탁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과과정에 관련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이라며 “입양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