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때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시장기능 중지장치'.
지난 87년 10월 '블랙 먼데이' 이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이를 처음 도입 했다. 89년 10월 뉴욕증시 폭락을 소규모로 막아낸 뒤 효과를 인정받아 세 계 각국에서 이를 도입, 시행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98년 12월 7일 부터 국내주식 가격제한폭이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도입됐다. 현물 주식시장에서는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대비 10%이상 하락, 1분이상 지속될 경우 모든 주식의 매매거래를 30분간 정지시킨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30분 중에서 처음 20분 동안은 매매거래가 아예 중단되고, 나머지 10분 동안은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격으로 체결시킨다. 30분후 매매가 재개됐을 때 이 단일가격이 매매 기준가격이 된다. 현물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선물.옵션시장에서도 30분간 거래가 자동 정지된다. 주식(현물)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는 하루에 단 1번만 가능하며 종료 40분전 (평일14:20,토요일10:50) 이후에는 주가가 아무리 폭락해도 발동할 수 없다. 주가지수 선물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는 전일의 거래량이 많은 종목의 가격이 당일 기준가 대비 5% 이상(또는 -5%이하)인 가격으로 1분 이상 지속되고 이론가격 대비 3% 이상(또는-3%이하)인 가격으로 1분간 지속될 경우 현물시장에 비해 선물시장의 과도한 등락을 막고 선물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발동된다.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면 15분간 선물과 옵션 거래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