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건제란 무엇인가?
봉건제란 말은 그 기원을 중국에 두고 있다. '옛날 주공이 두 아우와 함께 있지 못함을 안타까이 여겼기 때문에 친척을 봉건하여 주의 울타리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처음 용례인 모양이다. 그 후 다시 후한서에는 '옛날에 제후를 봉건하여 서울의 울타리로 삼았다. '라는 대목이 있다. 이러한 중국의 용례는 중앙집권적인 군현제 와 대비하여 앞선 주의 통치방식이 지방분권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음을 나타낸 말이다. 그러나 봉건제란 말은 주로 유럽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럽에서 '봉건제'나 '봉건적'이란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대강 17세기경부터의 일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그들은 중세 서유럽에 특유한 토지 보유 형태인 '봉'에 주목하고, 그러한 '봉에 관련된'이란 뜻으로 '봉건적'이란 말을, 그리고 '봉의 속성'또는 '봉의 보유에 따르는 여러 부담'이라는 뜻으로 '봉건제(feudalism)'란 말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봉이란 한마디로 '어떤 특정한 봉사에 대한 보수로 급여되는 어떤 재산권'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 때 특정한 봉사는 농사일과 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적 봉사가 아니라 가령 가계의 관리나 군사적 복무와 같은 특수한 전문적 봉사였다.
그 중 대표적이며 특히 중시 된 것이 군사적 봉사였다. 그리고 그러한 군사적 봉사는 주로 주종제하에서 주관(lord)에 대한 종신(vassal)의 군사적 봉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17세기 법학자들이 말한 '봉건적'또는 '봉건제'란 말은 바로 이와 같은'봉에 관련된' 또는 '봉에 관련된 제도'를 뜻하였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봉건제란 주로 종신의 주군에 대한 군사적 봉사제 도와 이러한 군사적 봉사에 대한 보수로서 급여된 토지의 보유에 관한 법적 제도를 뜻하였다. 한마디로 그것은 주종제 그리고 이와 결부된 봉토에 관한 법 제도였다.
봉건제를 주종제적 군사조직과 봉토에 관한 법제도로 이해한 이러한 법 제사적 해석을 확대하여 이를 하나의 통치방식으로 파악하게 된 것은 17세기말 영국의 국제법사가인 H 스펠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는 봉건적 '종속조직이 서양 여러 나라에 대하여 공통적인 사회적, 정치적 구조의 소재를 제공하였다. '고 파악함으로써 봉건제 개념에 대한 이른바 정치적 해석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18세기 계몽사상가들에게 계승되어졌는데, 그 중 대표적인 두 사람이 몽테스키외와 볼테르였다. 몽테스키외는 봉건법(lois feodales)이란 말을 사용했는데, ' 역사의 한 시기를 특징짓는 것'으로'수많은 소영역 제후 혹은 심지어 촌락의 영주들 사이에서까지 세분되어 있던 상태를 중세의 가장 두르러진 특징으로 여겼다.
'봉건제후들에 의한 지방분권적 통치방식으로 그는 그것을 세계사상의 보편적 현상으로 보지는 않았던 것이다. 볼테르는 수많은 대소 영주간의 권력분할 즉 지방 분권을 봉건제의 기본성격으로 이해하였다. 봉건제를 중 유럽에서만 볼 수 있는 특유한 사건이 아니라 북반추의 대부분 지역에 오랫동안 존속해 온 하나의 보편적 통치방식이라고 하였다. 이는 봉건제 개념의 확대해석의 경향을 나타낸다.
독일의 힌체는 국가의 정치구조를 봉건제의 핵심적 요소로 보고 있다. 영미계통의 일련이 학자들도 봉건제란 고도로 조직화된 정치체제가 몰락 또는 약화된데 대한 응전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통치조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막스 베버는 봉건제를 라이투르기적 봉건제, 가산제적 봉건제, 자유로운 봉건제 등으로 나누 고, 다시 그 중 마지막 자유로운 봉건제를 종사제적 봉건제, 녹봉적 봉건제, 레엔적 봉건제 등 여러유형으로 분류하되, 서유럽 봉건제의 이념형을 레엔적 봉건제로 보고, 그 법제적 특징들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실상 봉건제의 경제적 기반 연구에 진력 했던 선구자들은 18세기후반의 애덤 스미스로 봉건제의 경제적 기반은 바로 농촌의 장원제(seigneurie rurale)를 의미하였다. 이들은 화폐사용과 상업이 쇠퇴함에 따라 토지 재산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토지재산의 유력자들이 장악하게 됨에 따 라 농민들은 모든 희망과 의욕을 잃게되고 그 결과 경제는 정체되었다는 것이다.
봉건제의 경제적 측면을 중시하되 그 개념을 극단적으로 확대한 것이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이다. 그러나 개념 자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내리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상부 구조인 군사제도나 법제도 또는 지방분권적 통치체제의 측면에서 파악하기보다는 이들의 하부구조로서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돕과 같은 학자는 봉건제의 본질을 자본주의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생산양식'이라 규정하면서 봉건제를 사실상 '농노제'와 동일시한다.
경제구조를 계급구조의 주요한 바탕으로 보는 이러한 견해는 생산양식이 사회적, 정치적 또는 정신적삶의 제반과정을 조건짓는 '결정요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론과 결부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포크로프스키나 스위치 같은 사람들은 봉건제를 교환경제와 대비되는 자급 자족적 ' 자연경제' 즉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로 파악한다. 마르크스주의적 해석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봉건제를 인류역사 발전의 한 단계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원시공동체사회, 노예제사회, 봉건제사회, 자본주의사회 및 사회주의 사회를 인류역사 발전의 5단계로 규정한다.
봉건제를 세계 대부분의 국민이 통과해온 하나의 단계로 본다. 문제는 이처럼 유용하고 유력한 작업가설을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법칙으로 확대 해석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이를 구조화하고 도식화하여 그 유연성을 잃게 함으로써 이를 무용화하고 무력화하는데 있다 이른바 마르크스주의적 의미의 봉건제를 세계의 모든 국민에게서 그리고 그들의 역사발전의 특정단계에서 한결같이 찾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또 하나의 유럽 중심주의 사관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 사회의 특성을 종합적,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해석이 사회사적 해석이다. 봉건제가 그자체로 서 고립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라는 입장을 배격하고 그 대신 , 전체성속에서 파악되어야 할 하나의 사회형으로 파악하려 하였다. '농민층의 종속, 일반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던 봉급제 대신에 봉사보유지, 전문적 전사계급이 차지하고 있던 우월한위치, 인간과 인간을 서로 결속시켜주었으며 또 위에서 말한 전사계급에게서는 주종제라고하는 유달리 순수한 형태를 띠고 나타났던 복종과 보호의 유대관계, 무질서를 발생케 한 장본인이었던 권력의 세분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의 와중에서도 또 다른 양식의 인적 집단, 곧 친족집단과 국가가 계속 살아남았으며, 그 중에서도 국가는 봉건시대 제 2기 동안 새로운 활력을 되찾게 되었다고 하는 점이다.
기본 성격을 생산자층인 농민의 종속상태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봉건제의 본질을 인간과 인간 사의의 복종과 보호의 유대관계로 파악하되 이러한 관계의 원리가 사회의 최하층에서 최상층에 이르기까지 사회 구성 원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존재한다고 있다는 점이다.
13세기 이래로, 주종적이며 봉건적인 규정들에 대한 해석은 필립드 보마느와르를 위시한여러 정치학자와 주석가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그러나 그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역사연구가시작된 것은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와서 일이었다. 관심과 정열을 쏟았던 인문주의자들의 업적이었다 그럼 봉건제란 고대의 전통인가 아니면 게르만의 관습인가?' 페오달리테(봉건제:feodalite)'는 토지보유에 관계되는 말이었다.
헨리 스펠만의 연구에 의해 마침내 그 결시를 맺 는데 그는 종속의 조직이 토지제도 속에 집약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서양의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 공통적인 사회적, 정치적 구조의 소재를 제공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는 사적 관계의 존재 및 권력의 분할을 전제로 하는 '봉건법 '과 '토지보유'를 구별하지 않았던 것이다. 18, 19세기에는 풍요로운 결실을 맺게 된다. 중앙집권적 국가를 대 체한 수많은 지방 권력체의 등장이 있었다. 화폐사용과 상업이 쇠퇴한 시기에 있어서의 토지재산의 중요한 역할, 왕의 재력이 귀족의 그것과 마찬가지정도로 축소된 데 따른 왕권의 약화, 그리고 교환과 도시의 부흥에 따른 종속관계의 쇠퇴, 이러한 것들이 제임스 2세에서 아담 스미스에 이르는 시기를 수놓은 진정한 선구자들에 의해 제시된 견해들이다.
아담 스미스는 유력자들이 생산수단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생활을 개선하고자 하는 새로운 희망과 의욕을 상실한 농민들은 그만큼 일을 게을리 하게 되고, 그 결과 경제는 정체되었다고 보았다. 물질적 관점에서 볼 때 , 봉건제(농촌 장원제)란 사회 전 반에 걸쳐 만연된 무정부상태인 것이다. 몽테스키외와 볼테르에겐 '봉건제란 무엇보다도 공권력의 분할로 특징지어지는데 마르크스는 천 년 이상 지속된 인류발전의 한 단계였다. 로마제국의 종말과 16, 17세기의 '부르조아 혁명들'사이에 위치한 경제적, 사회적 조직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였다 그는 이 유형이 민족들의 가부장적이고 공동체적인 조직과 아울러 고대사회의 기반이었던 진보적 노예제를 이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봉건제는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진보를 나타낸 것이었으며, 그것을 붕괴시키는데 기여한 근대 자본주의의 발생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노동의 일부를 부역, 현물공납, 현감납세의 형태로 물질적 토대를 더 강조한다. 봉건제가 쇠퇴하자, 그것을 영주제, 장원제로 엄격히 규정하려는 이론들이 지니는 무작위적 권위가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고, 이때부터 많은 비평가들이 새로운 왜곡들을 빚어내면서 그 이론들을 다시 택하였던 것이다.
각 시대가 이른바 '과거 그 자체의 역사를 서술'하면서도 그 역사를 '자기 시대의 입장에서 '판단하게 되 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봉건제(Feudalisemus)'는 개념적으로 드러낸 본보기는 물론 마르크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의 저작 에서 처음 발견된다. 이들은 봉건제를 필연적인 한 단계로 인식한다. 부루주아적인 봉건제 개념의 역사적 뿌리는 17-18세기 영국과 프랑스의 부르주아 혁명의 시대로 더듬어 가야한다 제 3신분은 구체제에 대항하는 이데올로기적 투쟁과정에서 자기들이 부정하는 것에 역사적 개념을 부여했고, 여기서 특정한 관념이 담긴 용어가 등장하였다. 부르주아 계급주의와 당시 이미 퇴물이 되어 버린 봉건법의법률용어에 역사적 의미를 채워놓았고 '봉건적 체제'라는 표현을 역사과학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리 고 나서'봉건적'이라는 형용사는 명사로 즉 '봉건제'라는 일반적인 역사의 용어로 변형되기에 이른다.
프랑스 귀족의 이데올로기였던 불렝빌리에는 '봉건제'라는 용어를 프랑크족의 정복 후 갈리아에서 정치적 분열 및 기조의 정치적 권력강화로 나타난 하나의 '지배형태'내지'방식'이라는 의미로 정의했다. 반면에 절대주의에 대항해 반기를 든 제 3신분에게 '봉건적 권리'라는 말은 그와 전혀 다른 것, 무엇보다도 농민층을 억누르던 영주제적 예속을 의미했다.18세기말경에 '봉건제'라는 용어가 삼중의 의미-형식-법학적 의미, 정치적 의미, 그리고 사회적, 의미를 띠고 오늘날까지도 부르주아 역사 서술에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다. 봉건제를 세계사적 관점, 전체 인류의 발전과정에서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부르주아 역사서술내의 견해가 명확하게 갈라지는 것은 18세기에서부터이다.
힌체는 봉건제에 과한 폰 벨로우의 정의를 받아들여 그것을 국가로 제호화되지 않은 권력의 담당자들이 하나의 국가체제로 통합되는 제도적-정치적 방식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베버로부터는 논리적인 역사분석양식인 '이념형'체계를 원용했다. 그러나 힌체는 '봉'이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폰 벨로우의 봉건제 개념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리고 비교사적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역사적 용어의 유형론적 설명을 보완했다. 힌체는 봉건제를 자연 경제적 조건하의 대국에 적합한 지배체제로 규정함으로써 그것을 대토지 소유에 상응하는 정치권력의 변형태로 환원시켜버렸다. 그리고 그러한 변형의 결과로 지배대상이 분할되어 근대의 '제도적'국가에서와 같은 지배기능의 분화는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봉 제도는 공적인 권력수단이 부재하거나 미흡한 경우 왕권이 어쩔 수 없이 기대야 하는 가부장적 가산적 지배체제의 '변형 태'로 출현한 것이다. 이는 사적인 자유보유적토지소유의 물질적 토대 위에 비로소 국가를 형성한 하나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그의 봉건제관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형태는 사회체제를 창출해내는 근거이자 원동력인 동시에 그 최종 목표로 간주되고 있다.
봉건제의 다른 모든 측면들은 국가와 그 어떤 관련을 맺고 있을 때에 한해서만 그의 시야에 들어온다. 봉건제의 출현에 기여했다고 보는 요인들로 그는 '수장과 구성원들간의(왕과지방관리들간의) 국가권력 분할, 권력의 개인 적 성격(왕가의 권력),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상호관련(성직자가 국가관리이기도 한)을 들고 있다. 초기 봉건적 단계(12세기말까지),성기봉건적 단계(16세기까지의 고전적 봉건제),그리고 후기 봉건적 단계(18세기말까지로)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 설정에는 다른 여러 가지 원리들 즉 귀족의 기능, 국가형태 그리고 영주들의 지위가 기준이 되고 있다.
요컨대 봉건제는 종족제도 내 지 혈족제도가 국가조직 및 사회조직으로 이행해 가는 정상적인 과정에서 빗나간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봉건제는 여러 민족들에게 순전히 내재적인 발전의 한 단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세계사적 영향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즉 오래되 고 우월한 문화와 문명형태에 대한 보다 젊은 민족들의 적응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말하자면 봉건제는 야만적 제도라기보다 고도의 제도들 즉 노예를 사용하는 문화와 결합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결합이 단지 야만족들의 고대 문화권에 대한 정복의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의 봉건제는 그저군 사적 정복의 부수적 결과이자 야만 민족들의 종족제도가 국가질서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의 아주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미타이스는 봉건법은 중세국가에 법률형태를 부여해준 유일한 수단으로 서 오늘날의 법에서도 그 일부가 남아있다. 어떻든 이것은 오늘날 이 제도로 이어지는 과정의 한 단계였다는것이다. 그는 중세의 국가에서 근대의 국가 조직 형태와의 그 어떤 유사성도 찾으려 하지 않으며 그런 의미에서 그 국가는 역사적이다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 국가는 사회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지는 않는다. 미타이스 역시 힌체와 마찬가지로 교통 수단과 화폐 경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방대한 지역을 '정치적으로 조직하려'할 때 필연적으로 봉건제도가 출현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봉건제도는 국가가 형성되어 가는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형태학상의' 단계라는 것이다. 마르크 블로크는 사회 전체에 걸쳐 형성되는 '종속관계“의 존재야말로 봉건제에 특히 전형적인 것이다. 봉건제뿐 아니라 그 어떤 다른 체제에서도 고유한 사회생활의 여러 측면들이 고찰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통치조직이 상당히 포괄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봉건 사회를 정치적 해석의 입장에서 주목을 받게 된다.
봉건제는 야만조의 정복으로 그 이전의 사회들이 급격하게 해체되어버린 결과이다. 침입이야말로 각기 다른 발전수준을 보여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사회형태를 강제로 결합시켜준다 새로운 점은 그 본질에 대한 개념규정에 있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전체로서의 사회이다. 블로크에게는 전통적인 도식에서 '장원제'란 이름으로 통할 뿐 보통 봉건제 개념에는 속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농민-영주관계를 함께 연관짓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원제는 봉건제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임에 틀림없다. 그는 봉건제의 기본적 특징을 '농민층의 예속, 일반적으로 관습화된 봉사 보유지의 양도, 고유한 의미에서의 봉제도, 직업적 전사계급의 지배, 사람과 사람을 서로 결속시켜주는 복종과 보호 의 유대관계, 그리고 권력의 분산'이라 하였다. 이는 비교사적 분석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실로 봉건제는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회 구성체들 가운데서 가장 널리 파급되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적대적인 사회 구성체이기 때문이다.
쿨본이 봉건제는 쇠퇴해 가는 문화에 다시'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사회적-정치적'구조수단'으로 간주된다. 스트레이어와 쿨본은 정부가 내부의 억압자들이나 외부의 약탈자들로부터 신민들을 보호해줄 수 없는 곳, 군사력이 비교적 소수의 수중에 장악되었던 곳, 그리고 이전의 거대한 경제적 통일이 무너져버리거나 거대한 정치적 단위가 경제적 통일 없이 형성되었던 곳' 그리고 여기에 농업의 우위, 모든 경제적 관계의 국지적 성격 등이 붙여진다. 봉건제 발생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외부로부터 의 정복, 쇠퇴해 가는 문화를 가진 나라들에 대한 야만족의 침입으로 생각된다. 봉건제 자체는 하나의 '문화'가 아니 라 비상사태 하에서 어쩔 수 없이 의지하게 되는 정치적 조직방식이다. 과도기적 상태이다.
그들은 '주종제에 결정적 우위를 부여한다. 그들은 영주-농민 관계의 봉건적 성격도 부정한다. 스트레이어는 '봉건제는 불행한 단어이다 '라고 하고 자체가 서유럽의 관계와 그 발전만을 다루는 분석에서는 전혀 부적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봉건제가 귀족정과도, 대토지 소유와도 그리고 종속관계와도 동일시될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그는 '봉건제란 하나의 통치형태이다' 란 주장만 되풀이한다. '현재학파'들의 대표자 중 브루너는 '봉건체제'라는 용어에 '봉건제'란 개념이 완전히 포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봉건제 개념의 역사를 개괄하면서 브루너는 18세기말 프랑스 혁명기의 역사서술과 정치사상에서는 봉건제가 무엇보다 '신분체제' 다시 말해 '국가'가 어떤 계급에게 부여하고 다른 계급에겐 거부했던 권리 및 특권의 체제와 동일시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귀족의 정치적 독점을 가리키는 말이다. '가장 조야한 형태인 노예제'가 '봉건제를 지탱하는 토대'로의 대토지 소유를 가리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브루너는 봉건제의 경제적 전제조건과 토대에 관해 상세히 논의할 뿐 아니라 특히 토지 소유제가 그 주역이 되는 경제구조에 주목하면서도 당시의 지배적인 자연경제와 함께 병존하고 있던 상품교환을 이상하게도 단지 지역적으로 한정된 것으로 본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적인 봉건제 규정 을 프랑스 혁명기에 쓰이던 용법의 영향하에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에 의하면 봉건제를 판정하는 것은 '재산(소유) '이 아니라 신분적 능력이다.
서독의 중세사가인 칼 보슬은 '우리가 종종 주종제와 혼동하고 있는 봉건제는 또 다른 사회적, 정치적 단계로 이어져 몇 가지 미묘한 변화를 도외시한다면 19세기 초 신성 로마 제국이 소멸할 때까지 존속한다'고 하였다.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 봉건사회라 할 수 있는'시기는 10-12세기뿐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봉과 주종제는 단지 지배권 혹은 공동지배권의형태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으며, 봉건제는 다른 한편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까지 이르는 하나의 사회적 틀이었다'고 보슬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영주제적 측면'하층계급인 농민대중과 자치도시 주민들의 생존수단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강쇼프는 봉건제란 용어의 '협의의' '기술적이고 법률적인' 의미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미리 밝히고 있다. 농민-영주 관계의 분석을 기초로 하지 않은 채 그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연구가 F M.스텐튼은 오직 순전히 주종계약에서 파생된 관계에만 국한한다. R. 부트뤼쉬 역시 '봉건제' 개념을 엄격하게 법학적으로 이해하는데 동조하고 있다. 그는 대체로블로크의 지평을 견지하면서 농민-영주 관계를 봉-주종관계 에 대한 연구에 수용하고, 그 제목으로 두 가지 목표를 겨냥하고 있다. 우선 그는 봉건제도뿐 아니라 영주제도 연구하겠다고 하 면서도 자기 알의 다른 모든 선배들과 다름없이 영주제를 '봉건적'이라 부르기를 완강히 거부함으로써 학문적 전통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다른 한편 그는 문제를 파악할 수없고 또 너무 편협하기 때문에 아주 실질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영주제'
없이 봉건제는 없다는 것과 자원제의 법주가 없다면 봉건제는 그 본질에서 개념파악 될 수없다는 것, 그리고 자원제야말로 봉건제의 진정한 토대라는, 아니 장원제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봉건제'이다라는 것을 수사적으로 교묘하게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서 부르주아 역사서술에서의 봉건제 개념은 최근 20-30년간에 뜻 깊은 발전을 해왔는데, 이 발전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때 그때의 역사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연구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봉건제의 역사를 봉-주종관계의 역사로 환원시키는 형식-법학적 개념, 그리고 봉건제를 공적 권력수단이 결여되었을 때 권력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방식'으로 간주하는국가법학적 개념, 그리고 끝으로 봉건제를 하나의 사회체제로 이해하는 데까지 거의 접근하고 그 특징을 기사계급에 의한 농민계급의 착취로 파악하는 개념이 있다. 우리는 중세의 역사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방법에서도 변화를 보게 된다. 서유럽적 고찰방법 외에도 비교사적방법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반복가능'하고 서유럽 경계를 벗어난 곳에도 파급되어 있다는 점이다.
비교사가들은 '개별 기술적'과학방법론에 대항해'단계적 유비'라를 개념을 제시한다. 그들의 접근방법은 서유럽의 중세연구에서 편협한 법제사학파가 구사하는 전통적인 기교나 생각보다 훨씬 생산적인 것이다. 이는 봉건제 에 이르는 이행경로가 민족에 따라 달랐다는 점이다. 봉건적 제도가 '완결된 상태'로 그들의 정복한 다른 나라로 이전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봉건적 소유체제의 형태가 극히 다양했다는 것이다. 국가적 소유와 함께 자유보유지가 병존해 있었고 혼합된 경우도 있었다. 정치조직의 형태가 다양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봉건사회는 생산관계를 갖가지 법적, 정치적, 윤리적 및 종교적 제도들로 은폐하고 신비화시킴으로써 그것의 본질과 존재를 '암호처럼'모호하게 만들었다.
인신적 종속은 '개인적 충성'또는 '헌신“과 같은 관념으로 지상의 관계는 '신의 질서'로 미화된다. 봉건제를 정태적으로 규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보편성을 확보할 수 없다. 봉건제에 대한 진정으로 보편사적인 개념은 마르크스주의 방법론의 견고한 토대 위에서만 확보될 수 있다. 그 사회의 경제적 관계, 하부구조의 본질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