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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터와 켈빈의 종교개혁
2007-10-26 06:09:15   read : 3723

루터와 켈빈의 종교개혁
글쓴이: 덕천교회 번호 : 96조회수 : 02007.10.26 06:08

루터와 켈빈의 종교개혁

루터

1. 루터의 생애 2. 면죄부 논쟁 3. 루터의 신학사상 A. 이 신 칭 의 론 B. 義認론 4. 루터의 정치사상 A. 농민 전쟁 이전의 정치사상 B. 농민전쟁 이후의 정치사상 C. 루터의 두 왕국론  

캘빈

1. 종교개혁에 가담한 인문주의자 2. 캘빈과 프랑스 종교 개혁 3. 캘빈의 신학사상 A. 의인론과 성화론의 관계 문제 B. 의인론의 본질 4. 캘빈의 정치사상 참고 문헌

 

  루터와 캘빈은 중세 유럽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종교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볼 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루터와 캘빈의 생애 및 그들의 종교 사상, 그들의 행적 등을 서술하겠다.


루터


1. 루터의 생애


  마틴 루터(1483-1546)는 아이즈레벤에서 본래 농부출신으로 열심히 일해 비교적 유복하게 된 한 광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막데부르크와 아이제나흐에서 예비 수업과정을 마친 후, 1501년에는 에르프르트 대학에 입학하여 그곳에서 인문과학을 공부하였고, 1505년1월 7일에 그는 석사 학위 시험에 합격했다. 여기에서 유명론자들의 전통에 따라 아리스텔레스의 철학을 배웠다 석사 시험을 치르고 나서, 그는 법률학을 공부하는 동시에 인문과학부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다.


  이후 루터는 1505년 51.Anne에게 수도사가 되기 위해 에르푸르트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 그는 사제에 임명되었으며, 계속해서 수도원의 연구과정에 따라 신학을 공부했다. 일년 동안 비텐베르크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에 대한 강의를 마친 1509년에, 그는 이른바 [조직신학의 교사]가 되어, 피터 폼바르드의 조직신학에 관한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받았다.


  1510년,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회 안에서의 논쟁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로마로 갔다가, 당시 로마를 순례하고 온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곳의 타락상을 보고 충격을 받지만 신앙은 흔들리지 않은 채, 에르푸르트로 돌아와 얼마동안 있다가 1511년 비테베르크로 옮기게 된다. 그곳에서 그는 계속해서 슈타우피츠의 후원과 지도로 학문연구와 설교에 헌신하게 되는데, 그 다음해인 1512년에 그는 신학 박사의 학위취득과 함께, 대학에서 성경학을 강의하는 정식 교수로 부임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강의를 통해서 시편(1513-1515),로마서(1515-1516), 갈라디아서(1516-1517), 히브리서(1517-1518), 그리고 다시 시편을 주석을 달았다.


2. 면죄부 논쟁


  면죄부는 원래 중세 후반기에 십자군 종군자나 자선행위자에게 교황이 발급해주기 시작했던 것으로서, 국가와 교회에 봉사한 이에 한해 비교적 가벼운 죄에 대한 일종의 사면권을 부여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세말에는 이것이 남용되기 시작하여 교황의 재정적 필요를 보충하는 방편으로 이용되고, 15세기 교황 식스투스 4세 이후에는 면죄부가 연옥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팔릴 수 있다고 여겨졌을 정도로 세속화되었다. 1515년 교황 레오 10세는 로마의성 베드로 성당 증축을 위해 면죄부 판매령을 재가하고, 면죄부의 판촉 설교가 독일 북부지방에서 시작되었다.


  1516년 10월 31일, 루터는 처음으로 공개적인 면죄부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단순한 사람들에게 교황청의 면죄부는 원죄를 비롯한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 와 동의어로 인식되었다. 당시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루터는 신학자들을 일깨워 이 문제를 숙고하게 할 필요를 느꼈고, 1517년 10월 31일 '면죄부 효능'을 묻는 95개 조항을 작성하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루터는 95개 명제에서 다만 교회가 이제까지 가르쳐 왔던 것을 상기해보자는 제안을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저자의 의도와는 어긋나게 로마의 재정을 위해 신앙을 이용 착취했던 방법에 분개했던 모든 이들에게 이 95개 명제들은 일종의 해방 선언문과도 같이 등장했다. 또한 인쇄술의 발달은 95개조 반박문의 전국적 확산의 도화선이 되었다. 종교재판의 책임을 부여받고 있던 마인즈의 대주교와 도미니크파는 루터를 로마에 고발했으며, 독일에서는 논쟁이 벌어졌다.


  한편 레오10세는 어거스틴 수도회의 임시 총회장이었던 가브리엘 델라 볼타에게 임무를 부여하여 슈타우피츠로 하여금 그 밑에 있는 부하를 회개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루터는 자신이 진리에서 떠나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철회를 거부했다. 이렇게 해서 1518년 4월,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어거스틴 참사회 앞에 불려 나갔다 그곳에서 그는 '역설'이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 논제들을 제출했다. 면지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다만 칭의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한 뒤 스콜라 철학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그는 심문자들을 설복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젊은 수도사들 가운데서 열렬한 제자들을 얻었는데 그중에 마틴 부쳐와 요한 브렌즈가 있었다.


  하이델베르크 참사회는 95개 명제가 터뜨린 논쟁을 종식시키지 못했다. 교황청 재무국에서 행한 조사에서 루터는 1518년 7월 초 두 달 안으로 로마에 출두하라는 소환을 받는다. 교황청의 신학자들이 루터가 그들 앞에 출두하기도 전에 벌써 적대감을 보였기 때문에, 루터는 현자 프리드리히에게 로마에 중재하여 독일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결국 레오 10세는 현자 프리드리히의 요구를 받아들여 카제탕 추기경으로 하여금 국회가 열리고 있던 아우그스부르크에서 루터의 말을 들어보고 그 견해를 취소케 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정죄된다는 사실을 알리게 했다.


  1518년 10월 12일 루터는 카제탕 앞에 출두했다. 교회와 성례들의 문제에 대해 질문을 받고 루터는 성경의 증거에 의지하는 한 교황에게 그의 오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여겼고, 또한 성례들의 효과는 받는 자의 신앙과 관계되어 있다고 말하며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현자 프리드리히의 보좌관들은 그로 하여금 몰래 아우그스부르크를 빠져나가도록 해주었다. 카제탕의임무가 실패하자 교황청은 재부 담당 샤를르 드 밀티즈를 시켜 군주로부터 루터를 인도 받아 오게 했다. 그러나 이 또한 계속되는 논쟁으로 인하여 실패하게 되었다. 엑크가 1518년 말에 12개의 명제를 출간하여 루터를 공격하였다. 따라서 루터는 교황의 권한에 대한 해설서를 삽입한 13개 논제를 출판하였다


  이 논쟁이 1519년 7월 라이프치히에서 열렸다. 가장 큰 쟁점은 루터가 13번째 논제에서 문제시한 교황의 최고권이었다. 루터는 교회란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이시기 때문에 지상의 우두머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 교회는 교황제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반석 위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곧 그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합법적 권위인 성경의 권위밖엔 없음을 주장한 것이다. 교황청은 루터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이 조사가 진행되는 중 루터는 (로마교황제에 대하여)라는 소논문을 내놓았고, 한방 먹은 교황청은 1520년 6월 15일 엑수르게 도미네라는 교서를 공포했는데 이 교서에 따르면 루터는 60일 내로 잘못을 인정치 않으면 파문되리라는 것이었다. 이에 루터는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하여1라는 논문을 써서 1520년 10월에 레오 10세에게 보냈다. 여기에서 그는'기독교인은 가장 자유로운 인간이다 만물의 영장인 그는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또한 기독교인은 매사에 있어서 종들 가운데 가장 잘 섬길 줄 아는 자이다 그는 모든 이에게 종속되어 있다. '라고 말했다. 마침내 로마 교황청은 칼 5세와 협력하여 로마는 루터를 진압하기 시작했다 칼 5세는 보름스에서 국회를 소집하여 군대를 배치한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루터에게 견해의 수정을 요구했으나 루터는 '나는 여기 서 있다, 나는 달리 될 수 없다“ 는 말로서 황제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다.


3. 루터의 신학사상


  루터 신학의 논리는 명쾌했으며, 화려하고, 생기 있고, 충동적이고, 매우 읽기 쉬운 논리를 전개했다. 루터는 그가 말하는 것을 어떠한 경우에도 강조하기 위하여 그이 진정한 입장을과장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그의 신학의 어떠한 분명한 주석도 쓰지 않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루터는 인간의 원지를 믿었다. 우리가 행하는 악행은 우리 타락한 인간본성의 정상적인 표현이고 우리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선은 우리를 통한 신의 일이고, 우리의 공로로 요구할 수 없는 신의 자유로운 영광의 선물로 보았다. 루터는 자신이 사도 바울과 성 아우구스틴의 가르침으로 회귀하고, 실질적으로 중세 카톨릭적 신학의 입장을 전적으로 부정했다. 성서에서 삶의 규칙을 찾고자 할 때도, 루터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는 성서가 이성, 전통, 역사로부터 찾아지는 완전한 지도로서 그 한계성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성서의 주요한 관심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구제로 이끄는 것이지만, 성서는 오히려 이 세상에 이러한 것들은 대개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파음에서는 루터 신학의 핵심인 이신칭의론과 의인론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A. 이 신 칭 의 론


  루터의 종교개혁의 원동력은 이신칭의(justification by faith)교리였다3).  루터는 슈타우피츠의 권유에 따라서 신비주의자들의 저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존)' 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 루터가 연구한 신비주의자 타울러(Tauter)와 <독일 신학>에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루터의 '하나님의 의' 에 대한 신학적 윈칙을 세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루터는 시편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으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바울의 말과 그의 속죄론을 깊이 탐구하였다. 그는 죄인을 대신한 그리스도의고난과 그것의 구속론적인 의미를 이해했다. 그는 죄인을 심판하는 그리스도 자신이 그 심판하는 행동 속에서 심판 받고 처형되어야 할 지인과 스스로 하나가 되어서 죄인의 죄악과 그 죄과를 담당하고 극복한 것을 보았다. 나아가 그리스도가 버림당한 것은 의로운 심판자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원수 된 인간의 상황으로 뛰어들어 죄로 인한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과 결과를 그 자신이 떠맡아 청산하고 하나님과 화해한 새 존재를 창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은혜스러운 하나님을 얻기 위한 그의 투쟁은 '하나님의 의' 를 얻기 위한 투쟁이었고, 그것은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것이 루터 심한 갈등과 깊은 종교적인 체험과 시편 연구를 통해서 무엇보다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은 '이신 칭의 (Justfic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한 의인)' 의 교리이다. 루터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비로소 중생의 경험을 했고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해방의 기쁨을 얻었다. 그것은 그의 삶 전체와 모든 신앙 생활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고 변화시킨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쉘(School)은 루터에게서 이 깨달음과 경험의 시간은 종교개혁의 출산 시간이다라고 했다. 이러한 루터의 경험을 '탑의 경험'(Turmerlebnis, tower experience)이라고 한다. 루터가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의 의' 즉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선한 마음과 행동으로 성취하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에게 전가되는 수동적인 의, 낯선 의로서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푸는 선물이다.


  루터는 이러한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그리스도는 죄인의 죄와 그 비참한 결과를 십자가에 떠맡아 처리하였다. 그것은 죄인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며 피인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판결이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죄인을 대신하여' , '우리를 위하여'성취한 구속의 사건을 기초로 죄인을 의롭게 인정한 것이다. 그것이 복음에 나타난 루터의 새로운 하나님의 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의로웠거나 혹은 율법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행과 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인간의 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그 의는 밖으로부터 온 의이다. 그것은 의롭지 않는 인간을 의롭다고 받아들임으로써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의 의로써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의하여 죄인으로 단죄된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고 의롭게 인정하기 때문이다 루터는 죄가 용서되는 곳에 생명과 축복이 있다고 했다.


  여기서 인간의 모든 업적이 부정되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가 된다.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는 구절을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것, 즉 믿음으로 산다는 것으로 이해했다. 위에서 확인된 것처럼 루터는 초기에 '하나님의 의' 라는 개념 때문에 하나님을 증오하기까지 했지만 이제 그 개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확인하게 되었다. 루터는 이것을 깨닫고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과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았다. 그의 신학과 성서의 해석이 변화되었다.


B. 義認론


  의인에는 그 안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녹아 있다. 의인론에 따르면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본질적으로 다르게 구별한다. 의인은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판결이며 그 결과 인간을 새롭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하나님 자신 알에서 불의한 죄인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고 인정하고 용납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에 의한 의인이다. 이런 의인은 법정적인 개념이다. 죄인이지만 판사가 의롭다고 판결하므로 죄인은 석방된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판결하는 근거는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여 죄인을 위하여 이룬 의에 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에게 옮겨져 처리되고 극복되고 그리스도의 순결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불의한 인간을 받아들인다. 불의한 인간을 의롭게 하여 받아들인 것이 하나님의 의이다. 이 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의의 심오함과 그 신비한 위대성을 드러낸다. 이것이 루터가 발견한 의인의 실체이다 그러므로 죄인에게 주어진 의는 인간이 공적과 선행으로 성취한 적극적인 의가 아니고, 밖에서 온 낯선 의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이다. 밖에서 온 그리스도의 의는 인간의 고유한 의로 대치될 수 없고 제한될 수 없다5).


4. 루터의 정치사상


A. 농민 전쟁 이전의 정치사상


  1517년 「95개 조항」 을 제시함으로써 비롯된 논쟁은 루터로 하여금 로마교회체제와 교리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루터는 1520년 '독일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보내는 글' 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나타난 루터의 사상은 후기 중세의 정치 이론에서 볼 때 매우 혁명적인 것이었다. 루터는 이 글에서 교회가 국가의 우위에 있다는 전통적인 중세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신학적인 가정들을 의문시했다. 특히 루터는 이 논문에서 1천년 가까이 서방세계의 정치, 사회, 경제, 종교, 사상계의 기반을 이루고 있었던 이른바 '로마교도의 세 가지담(Mauer)에 관하여 논박하고 있다. 첫째 담은 영적 계급이 세속적 계급보다 우월하다는 교황제도의 주장이고, 둘째 담은 교황만이 성서를 해석할 수 있다는 교황무오설, 셋째 담은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첫째 담에서 루터는 영척계급과 세속계급은 단지 직무상의 차이는 있으나 그 외에는 어떠한 차이도 없다고 주장,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구별을 거부하고 첫째 담을 무너뜨린다. 또한 루터는 Augustine의 두 도시설에 나오는 『신국』 과 『지상국』 의 이원론적 개념으로 영적계급과 세속적 계급의 구분을 통해 영적 왕국과 세속적 왕국의 이원론적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신이 영적 왕국을 통치하고 그리스도인은 그 영적 왕국의 신민을 나타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루터는 그의 개혁 정치사상의 신학적 토대가 되는 만인제사장주의(Priesthood of Believers)를 형성시켰다.


  신의 은혜는 인간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만인제사장주의로 인하여 성례전(Sacrament)의 집례자로서 중세 신부들의 중보적 역할은 의미가 상실되고 신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전문가 역할로 사제의 역할은 바뀌어 루터의 사상 안에서 종교계급제도의 상하의 구별이 없어지게 된다. 또한 이 만인제사장주의로써 루터는 권위와 기능에 따라 위계를 가진 중세의 교회관을 혁신적 평등주의적 교회관으로 대치시켰다.


  루터는 또한 '세속권위는 그 관련자가 교황이건 주교이건 사제이건 간에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그 직무를 행해야 한다. ' 라고 주장함으로써 세속적인 국가의 영역과 영적인 교회의 영역을 서로 분리해야 함을 역설한다. 더 나아가 '비록 지인이 교황일지라도 상관없이 필요하면 벌하고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 주장함으로서 그는 지상의 현세 권력에 주어진 성직자를 포함한 악인들에 대한 처벌권을 옹호하며 세속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다.


  둘째 담에 대하여 루터는 다음과 같이 공박한다. 교황은 성서 해석의 유일한 권위자라 생각하며 교황은 악인이거나 선인이거나 간에 신앙문제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나 이러한 말들을 믿을 수 있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그렇게도 만흥 이단적이고 비그리스도교적이며 실로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교회 안에 속해있다. 그리고 루터는 다시 교황만이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셋째 담은 성서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비판한다. 이상의 세 가지 담을 비판하면서 루터는 분명히 중세의 군주제 및 교회의 계급 제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였다. 루터는 로마 교황청과 화해하기 위해 1520년 『그리스도인의 자유』 (The Freedom of a Christian)를 발간한다. 이 논문에서 루터는 '이신칭의' 교리만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유일한 성서적 설명이라고 강조한다.


  성서에 '복음에는 신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구절을 통하여 '신의 의'를 의인은 신의 은총에 의해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 자비로운 신은 믿음에 의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으로 깨닫게 되었다. 바로 말하면 공적에 따라 개인에게 보상하는 혹독한 심판관으로서 의가 아니라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죄인에게 은총으로 부여하는 의다. 여기서 루터는 인간은 공적이 아닌 오로지 신의 은총으로 의로움을 입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형성 이것은 루터의 개혁 사상의 커다란 지주가 된다 또한 루터는 여기서 신의 왕국에 속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법(율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것을 나타내며 상대적으로 신의 말씀(복음)을 믿지 않는 '옳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왕국 속에서 법과 권력 앞에 복종하며 살아갈 것을 암시하고 있다.


  카톨릭 교회가 평신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사제가 매일 드리는 희생 제사로서의 미사가 필요하다고 가르친 데 반하여 루터는 가르치기를 인간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서 구속을 받았고 따라서 어떤 다른 형태의 희생 제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신앙에 어긋난다고 하였다. 교회가 죄를 용서하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주장에 반하여 그는 죄의 용서는 회계에 달려 있지 사제의 사면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다. 루터의 '이신칭의' 사상이 카톨릭 교회의 외형적 공덕사상에 정면으로 부딪쳤을 때 루터는 그의 입장을 개인의 양심에 입각한 성서의 절대적 권위에만 의존케 하였다참된 기독교는 교회 제도, 교회법, 그리고 중세 신학이 완전히 성서 안에서만 발견되는 신의말씀의 권위로 대체된다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이신칭의' 의 개념 가운데 암시되어 있었던 것이다.


  루터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은 통치 권력에 복종하고 기꺼이 모든 선한 일을 해야 한다 라고 말한 내용을 주지시킨다. 여기서 루터는 세속적 왕국의 통치 권력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복종해야 한다는 정치적 의무를 설파함으로써 세속적 권력과 정부의 신적정당성과 더불어 신이 세속 권력(율법)을 통해 세상 왕국을 그리고 말씀(복음)을 영적 왕국을 다스리는 이중적 통치의 구조를 암시한다.


  1523년 루터는 '세속 권력에 대한 복종의 한계'(Temporal authority to what extent it should be obeyed)라는 논문을 쓰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 루터는 그의 두 왕국론을 중심한정치사상의 체계를 완성시켰다고 볼 수 있다.


B. 농민전쟁 이후의 정치사상


  두 왕국론을 중심으로 한 루터의 정치사상은 1524~1525년에 걸쳐 있었던 농민전쟁(Peasant's War)을 통하여 더욱 정제되고 단련되게 한다. 1525년 루터는 농민반란에 대한 그의 최초의 성명인 “평화에의 권고Admonition to Peace ”를 발표하는데, 루터는 1장에서는 통치자들에게 무력과 착취를 거두어야 하며 (세속권력에 대한 복종과 한계) 에서 자기와 추종자들을 박해하는 제후들에게 자기옹호용으로 제시한 것과 같은 논리를 폈으며, 2장에서는 농민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법은 불의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진노하는, 신에게 맡기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며 참된 그리스도인이 사는 신의 왕국은 영적인 것으로서 정치제도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두 왕국의 구별을 철저히 유지 한다.


  루터는 농민들의 반란이극에 달하고,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천년왕국적인 관점에서 왜곡되게 사용하여 반란을 정당화시키려 하자 그의 정치적 입장을 '농민 약탈과 살인행위에 대하여(Against Robbing and Murdering Hordes of the Other Peasants)' 에서 밝혔다. 루터는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신과 삶에게 세 가지 무서운 죄를 지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반란에 대해 루터는 농민들이 복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므로 정치권력의 행사를 정당하다고 말한다. (평화를 위한 권고) 에서 소극적 방어만을 제후들에게 권하던 루터는 돌변하여 무자비한 무력사용을 지시하는 것이 이 소론의 특징이다. 루터에 있어서 국가의 권력을 신이 부여한 것이요, 이러한 국가, 정부는 무정부상태를 방지하는 방책이라는 그의 정부개념에서 볼 때 반란은 시민사회의 기초를 위협하기에 가장 큰 재난이다. 따라서 그는 강력한 무력 진압을 지시하며, 제후, 영주도 신의 종임을 강조하고 다시 한번 세속 권력에의 복종을 명한다.


  루터는 1525년 '농민을 가혹하게 적대한 논문에 관한 공개 서한(An Open Letter on the Harsh Book Against the Psasants)' 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의견을 고수한다. 루터는 단지신의 말씀을 따르고 있음을 다음가 같이 상기시켜 준다. 루터는 여기에서 이 세상왕국은 '진노와 형벌' 뿐이므로 신의 왕국과 계속 구별되어야 하며 불경한 농민들은 이 분리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민전쟁의 시련 속에서도 루터는 그의 두 왕국이론을 견고하게 고수하려는 의지를 볼 수 있다.


  루터는 1531년 '독일국민에게 보내는 루터의 경고(Dr. Martin Luther's Wanning to His Dear German People)' 에서단 한번 예외적으로 그의 무저항의 원리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무거운 압력 하에서, 독일 군주들은 특별한 환경하에서 황제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무저항보다는 오히려 무장저항을 지지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이 루터의 정치사상에 서서히 변화가 일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으로 농민전쟁이후 루터의 정치사상을 살펴본 바, 루터의 두 왕국론의 기본적 구조와 관계는 대체적으로 전쟁의 시련 가운데에서도 계속 고수, 단련되었음을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루터의 정치사상도 특정한 상황에 따른 약간의 변화를 제하고는 그 기본적 입장은 더욱 견고히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관점에 있어서 통치 권력에 대한 복종과 무저항주의로 일관되다시피 하는 두 왕국론의 정치사상은 사회제도 자체가 병들지 않고 건전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사회제도의 구조가 악에 깊이 잠겨 있어서 새로운 악을 산출해 내는 도구로 전락되어 버린 농민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 보수적이고 현상 유지적인 정치 윤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약점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C. 루터의 두 왕국론


  루터에 의하면 세상을 다스리시는 신의 두 도구 혹은 손은 교회와 국가이다. 루터는 신의세계통치에는 두 가지 정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두 정부를 두 왕국, 즉 '신의 왕국'과'세상의 왕국'이라 표현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것은 '왕국'의 개념인데 라틴어로 'regnum' 이란 이 용어는 '지배' 혹은 '왕국'이란 뜻을 동시에 포함하는 우주적인 의미를 지닌 개념이다. 그러므로 두 왕국이란 개념은 하늘과 인간세계 역사의 전 지평을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루터의 두 왕국에 있어서 이 세상을 왕국은 법과 총검을 통하여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반면 영적 정부 즉, 신의 말씀을 통하여 다스린다. 이 두 왕국은 모두 신의 세계 통치의 도구인데 이 두 왕국은 악마에게 대항하고 있으며 신이 이것을 돌보지 않으면 악의 세력에 곧 넘어질 것이라고 루터는 말한다. 그런데 이 두 왕궁에는 대립, 상호 연관, 조화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것이다. 우선 루터의 두 왕국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와 같이 철저한 대립의 관계를 가진다. 루터가 복음의 영역과 율법의 영역을 구분산 것은 두 영역이 서로 목적과 기증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지 결코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두 왕국론의 또 하나의 성격은 상호연관 관계이다. 두 왕국론은 철저히 대립되는 것 같으나 루터는 인간이 육을 입고 있는 한 결코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두 이론은 서로 다르다 이런 점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즉 루터에게 있어서 율법과 복음은 언제나 대립되고 구별된다. 그러나 율법과 복음은 또한 모두 신의 뜻으로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법이 지배하는 왕국과 복음이 지배하는 다른 왕국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며 근본적인 것이 된다. 루터는 복음과 율법의 상호 관련성을 항상 고려하여 복음과 율법은 신의 사랑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한다. 두 왕국론에 의하면 교회와 국가는 모두 신의주권에 종속된다. 교회와 국가는 둘 다 그의 정부이다. 다만 신이 그의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 혹은 방법이 두 경우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두 왕국은 서로 조화 관계에 놓여 있다. 세상에는 비신자도 많으며 그들은 복음의지배도 받지 않고 있으며 또 그리스도인도 계속하여 범죄하고 있으므로 신의 두 정부란 결국 외부적 명령들을 가지고 행동과 활동을 요구하는 율법본위의 국가 정부와 죄의 용서를 떠맡는 복음 본위의 교회를 말하게 된다. 루터는 이 두 정부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두 가지면을 말한다. 하나는 위로부터의 관계, 즉 신편에서 본 연관성이고 또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연관성이다.


  전자는 세상 정부의 사명들도 교회의 영적 사명들도 동일한 소명이며 직책인 점에서 즉, 전자는 세상의 그 많은 직업들을 통하여 신의 하실 일을 이웃에 대한 봉사로서 대행하고 있고 이 두 직책 즉, 세속적 및 교회의 소명이 다 신이 주신 신성한 것이며 서로침해하거나 간섭할 수 없음을 루터는 말한다. 루터는 이렇게 역설적인 조화의 논리를 가지고 세상의 법률 본위의 정부와 교회의 복음 본위의 정부 사이에 지상적 연관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분리를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루터가 영적인 왕국에 사랑을 세속적인 왕국에 권력을 적용한 것은 신이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이지 두 왕국이 아무런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함이 아닌 것이다.


캘빈


1. 종교개혁에 가담한 인문주의자


  1509년 피카르디 지방 노아용시에서 태어난 쟝 캘빈은 지방 성직자를 위해 일하는 사업가의 둘째 아들이었다. 그는 14살 때 교회 성직록의 혜택을 받게 되자 파리로 가서 부친의 계획에 따라 사제직을 가는데 필요한 공부를 계속했다. 테커 학교에 들어가서 1528년 초에 문학석사를 받았다. 철학 수업이 끝나자, 캘빈은 파리를 떠나 당시 법과대학으로 유명했던 오를레앙에 갔다. 왜냐하면 노아용 참사회와 사이가 틀어진 그의 부친이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부친이 죽자, 자기가 가장 원하던 기호에 부응하는 생애를 자유롭게 택할 수 있게 된 그는 문학 공부를 시작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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