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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비밀경찰, ‘대반역죄’ 혐의로 목사 체포
2007-02-02 12:45:28   read : 1854

우즈벡 비밀경찰, ‘대반역죄’ 혐의로 목사 체포


소수민족의 기독교 개종 확산을 우려한 기독교 탄압 심해져

우즈베키스탄 비밀경찰이 지방의 한 개신교회 목사를 대반역죄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스뉴스라이프>가 25일 보도했다.

반정부주의 선동 혐의로 체포
우즈벡 남동부 지역의 안디야에서 목회 중인 드미트리 슈스타코프(37) 목사는 지난 주 ‘국가적, 종교적, 인종적 적개심을 표출해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검거됐다.

만약 그가 유죄로 판결되면, 최소 5년 이상의 무거운 형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타슈겐트의 한 관리는 “우즈벡 정부는 최근 소수민족이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움직임을 포착한 뒤, 지난해 6월부터 기독교 성직자들을 주도면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포된 슈스타코프 목사도 정부로부터 감시와 도청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현재 교회 신자들의 이름을 대라는 검찰의 심문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대해 슈스타코프 목사는 “이들이 목표로 하는 바는 나의 혐의점을 더 찾아 중형을 선고받게 하려는 것”이라며 “목회도 금지시킬 것 같다”고 전했다.

인권단체들, “왜곡하거나 조작했다”
그를 체포한 비밀경찰은 교회를 수색해 기독교와 관련된 CD와 비디오테이프 등을 압수했다. 또한 교인들을 협박해 목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지 인권단체들은 “경찰이 그의 혐의를 왜곡하거나 조작했다”며 “급속도로 커 가는 기독교 세력을 미리 탄압하기 위한 초석”이라고 진단했다.

슈스타코프 목사는 “나는 하나님의 의지를 전파하기 위해 안디야 지역으로 왔다”면서 “나는 영웅이 아니며 단지 하나님이 감싸주는 약한 사람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사태에 매우 실망했고 절망적”이라면서도 “하지만 결코 나의 조국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안디야에서도 계속 사역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기 기자 / 2007. 1. 28 / 구굿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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