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홈     교회안내     예배안내     담임목사목회     신구약66권장절전체설교(가입후열람)     교회학교     전도부     교육부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부     봉사부     선교부     예배자료     신앙자료     생활정보     시,수필,컬럼     기도실     이단자료     운영자자료실     가  

  일반교회시사
  이쁜글.좋은글
  각 기관 부서
  교육자료실
  성경공부 방
  오늘의 Q.T
  은혜의 간증
  절기(추수.맥추)
  여름성경학교
  주일학교설교
  고난(사순절)부활절
  5월가정의 달
  성령 강림절자료
  찬송 및 복음송
  기독교영상플레시
  기독교자료
  기독교동영상
  덕천교회 약도
  시사 예화
  유머 예화
  상식건강자료
  고려수지침강의
  가정상담
  한자 사전
  아름다운이야기
  다양한 이미지
  성경말씀 듣기
  기도는어떻게하나?
  선 교 학
  신간도서기독교
  자주묻는질문 답변
  예화자료
  목회설교돕는 정보
  기도원 소식
  북한 탈북자 등
  명언 격언실
  역사신학실
  실천신학실
  현대신학실
  철학이야기
  히브리 헬라어사전
  비교이단자료
  창조와진화론
  1907년 대부흥사
  강해설교
  컴퓨터 배우기
  평신도신학
  유익한 정보
  특선.다큐멘타리
 



성경공부

생활정보

사전사이트



교회권과 왕권
2006-09-02 12:42:24   read : 3480

교회권과 왕권

오늘날 입헌주의 법질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교분리를 들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긍정하되, 종교가 공적인 영역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국가의 지도적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리하여 그와 같은 정교분리의 법질서는 사실상 세속적인 법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은 공적인 영역의 틀을 만들고, 그 운용의 원칙을 세우는 일인데, 그에 관하여 종교가 개입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종교는 단지 사회적인 혹은 사적이거나 개인적인 영역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종교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척도가 그 생활과 행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혹은 다른 종교를 갖거나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특정 종교를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금기시되고 또 부당하며 나아가 불법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속적인 질서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낍니다. 우선 어떤 종교근본주의의 강제로부터 평화를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종교가 공적인 권위를 지니지 못하고 사적인 영역으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종교들이 다툼 없이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종교가 공적 영역에서 추방당하면서 종교의 의의와 가치는 점점 쇠퇴하고, 사람들의 종교적 열정도 식어가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세속적인 욕망은 인간의 한계를 각성시키는 힘이 사라지면서 인간의 욕구와 본능의 분출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고, 그 결과 인간의 문화는 인간과 자연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기보다 인간의 경솔함과 방종으로 오염되어 오히려 인간의 삶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보이는 실정입니다. 지극히 세속화된 사회와 문화가 과연 얼마나 지속가능할지는 무척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법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를 위하여 법의 이름으로 자유를 보호하고 구가하고 있습니다만, 지극히 세속화된 사회문화 속에서 그 자유는 오히려 자신의 삶을 구속하고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지도 모릅니다. 이는 인간의 한계와 절제를 모르고 찰나의 욕구를 쫒다가 허망한 귀결을 맞는 개인의 인생에서는 물론이고, 무한한 부의 산출과 축적의 속도감에 도취되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부채(즉 거품)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인류의 현재의 모습에서도 느껴집니다.


모든 종교는 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율의 공통점은 인간의 행위에 한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공한 종교는 재산, 성, 권력(폭력)에 대한 규율을 담고 있고, 그로써 인류는 그 치명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구하고도 빛나는 역사를 이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무서운 속도로 치닫고 있는 세속화의 질주는 그러한 한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질서'를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재산과 성과 폭력의 난무와 무분별한 분출을 야기하여 인간 사회는 점점 야만으로 퇴화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2.기독교 공화국의 성립


 


*배경 : 로마의 기독교 개종 380년


*중세 기독교의 기초 : 로마 멸망 후 476년 - 로마교회가 서방세계의 중심, 수도원 운동(520년 베네딕트), 그레고리 교황의 개혁으로 사회의 활력590-604


*기독교 공화국의 성립 : 카알대제의 황제대관식 800년 - 서유럽의 형성, 동로마의 그늘에서 벗어남


*기독교 공화국의 절정 : 그레고리 7세의 개혁 서임권 투쟁(1077) 보름스 협약(1122) - 교황군주제 - 기독교공화국


*기독교 공화국의 쇠퇴 : 민족국가의 성장 - 종교개혁


 


 


3.교회법


 


1)12세기에는 교황의 지도하에 교회법의 토대가 놓여지게 되었다. 교황권 및 교회의 권위가 신장됨에 따라 교회 법원에서 재판되는 사건과 로마 교황청으로의 항소가 급속히 늘어났다. 12세기 중반 이후로는 교황청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법를 전문가의 중요성이 너무나 커지다 보니 교황들은 대부분 노련한 교회법 전문가 출신이었다.


교회법원:교회법원은 성직자에 대하여는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짐, 성직자는 재판적에서의 특권을 누림. 교회법원은 이단, 위증, 고리대금과 같이 세속적인 죄이자 종교상의 죄이기도 한 일체의 사건에 대하여 속인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행사하였다. 민사적인 문제에서도 선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 및 혼인, 후견, 상속 등의 사건에 대하여는 관할권을 행사. 당사자들의 합의관할이 인정되었으며, 세속법원은 그에 응하여야 하였다.


 


2)란트(Land)평화령


그 핵심은 신의 평화령. 신의 평화는 교회가 발기자가 되어 페에데(Fehde)의 제한을 목적으로 서약한 약정이다. 사회의 폭력성과 자력구제의 횡포를 방지. 이는 클뤼니 수도회의 개혁운동의 한 강령이었다.


 


 


4.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사상


 


*베드로의 열쇠


마태복음 16:18-19,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따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양검이론(Zwei-Schwerter-Lehre)


누가복음 22:38,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누가 복음서 22:29, "내(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권을 주신 것처럼, 나도 당신들(12사도)에게 왕권을 주겠습니다."
누가 복음서 20:16, "케사르의 것은 게사르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시오"


 


*5세기 말엽 교황 겔라시우스 1세


"그리스도 교도인 황제는 영원의 생활에 관하여는 성직자를 따르고, 교황은 세속의 생활에 관해서는 황제의 보호를 받는다. ... 어떤 자도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는 안되고, 그 각자는 그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각각의 영역에서 그 각자는 최고의 존재이다."


"세상이 통치되는 두 권력은 교황의 신성한 권위(auctoritas)와 국왕의 권한(potestas)이다"라고 지적함으로써, 두 영역의 한계를 보다 선명히 긋고자 시도하였다.


 


*황제교황주의 - 비잔틴 제국


국가의 수장은 종교적 수장을 겸하고, 종교적 문제들을 정치의 한 분야로 취급하며, 신앙, 교의 성직자 임면 등과 같은 모든 종교적 사항을 결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권의 독자성도 상당히 부여.


 


*서유럽에서의 군주사제이론


황제교황주의의 경향은 서구에서도 카롤링 제국과 신성로마제국에서 나타난다. 카알 대제는 강력한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해서 이미 황제 대관 이전부터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권력으로 대처했다. 그는 그 후에도 교회 회의 소집권과 주재권을 가지고 교회 수도원을 건설하고 교구를 창설한 외에 고위 성직자의 선출에 영향을 미치는 등 교회의 수장으로서 모든 종교적 사항에 개입했다.


그러나 서구에서의 황제의 교회지배는 신정적인 관념에 기초해서, 양권의 협동과 교회보호를 포함했던 점에서 비잔틴 황제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리하여 이를 특히 군주사제이론이라고 한다. 이는 신정정치의 관념에 기초한 것이다. 즉 왕은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인증되고 기름부음과 대관을 받음으로써 신에게서 통치권을 위탁받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국왕은 왕이면서 동시에 사제라고 하는 신정적 관념이 왕권을 지배하게 되었다.


 


*교황군주론


이노켄티우스 3세(1198-1216) 때에 절정


그는 기독교 세계의 통일과 평화가 이룩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유럽의 모든 군주로 하여금 교황을 기독교 세계 전체의 최고 지배자이자 재판관으로 인정케 해야만 한다고 믿었다.


1200 추기경회의에서 독일의 제후들이 왕을 천거할 권리는 있지만, 교황에게는 후보자를 황제로 대관하기 전에 그가 적절한 인물인지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천명하였다. 선출에 논란이 있는 경우 교황이 어느 후보가 더 적합한지 결정할 수 있음을 뜻하였다.


프랑스 필립왕의 이혼문제에서 교권의 우위를 확보. 필립왕은 덴마크 공주와 정략결혼을 하였으나, 결국 이혼으로 이어짐 - 인척이라는 허황된 이유로 혼인무효를 선언함. 덴마크 친척들은 로마교황청에 상소하였고, 교황은 그 결혼무효 선언이 무효임을 판결. 그러나 필립은 그 결정을 무시하고 바이에른 제후의 딸과 결혼. 인노켄티우스가 교황이 되면서 그에 대한 단죄에 나섬 - 교회의 성사금지령의 선포 - 필립의 굴복


영국의 켄터베리 대주교의 선출문제에서 존왕은 교황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인사를 임명, 교황이 존왕을 파문하자, 존왕은 잉글랜드를 교황의 봉토로 헌납하고 용서를 구함.


 


교황군주론의 모토들


 


사도의 수장이 전세계의 영혼을 통치하므로 마땅히 세상의 물질적 세속적 사항에 대하여도 지배권을 가진다. 교회밖에서의 어떠한 독립적인 권위도 인정할 수 없다. 교황은 최상의 봉건군주이다. 재산의 소유권은 오직 종교적 충실성의 여하에 따른다. 상속이나 선점이 아니다. "당신 자신보다 교회가 진정한 당신 재산의 소유자이다."


나아가 모든 선량한 카돌릭 교도는 이단자들을 고발하도록 촉구받았다. 고발된 자는 체포되어 심문을 받았다. 혐의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물론 석방되었다. 그러나 피의자는 고발자와 대면하도록 허용되지 않았고, 심지어 고발자가 누구인지도 고지받지 못했으므로 무혐의를 증명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신문의 주된 목적은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자백을 한 피의자는 속죄를 하게 되는데, 속죄의 내용은 순례, 대개 교회 안에서의 공개적인 태형, 십자가와 같은 표지의 부착, 또는 투옥 등이었다. 자백한 이단자는 또한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다. 몰수된 재산은 왕 또는 다른 제후와 교회가 나누어 가졌으나 프랑스에서는 곧 왕이 전부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종교재판에 대한 왕의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


 


*교회의 상대적 우월성을 전제로 하는 영역분리론 :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아우구스티누스는 속권을 하찮고, 불결한 것으로 이해함, 필요악 정도로 생각함. 교권이야말로 참다운 통치권자로 인식함.


 


 


1.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413-426년)의 배경


 


*로마의 쇠퇴
*알라릭(서고트 족장, 동로마 황제에 임명된 지역사령관)의 로마 약탈, 410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기독교들의 동요
*유세비우스의 이론 : 로마의 유일성과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영원성과 로마의 영원성
*신국론 저술 : 기독교의 호교론, 기독교인들의 과제와 책임


 


2.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


 


1)펠라기우스파와의 논쟁


 


*자유의지


펠라기우스:자유의지 전면적 긍정 - 선과 악에 양쪽에 대한 선택가능성과 각각의 경우 전적인 지배권 긍정
아우구스티누스:자유의지의 불완전성 - 선에 대한 자유의지만 인정(악에 대한 행동은 자유의지의 부족, 결핍으로 봄), 한편 선에 대한 자유의지에서도 그 한계를 부여, 신의 은총이 없이는 선의 완전한 실현은 불가능.


 


*자유의지와 은총론 : 인간은 자유의지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펠라기우스 : 자유의지 중시 - 은총은 창조될 때 자유의지의 부여와, 최후의 심판 때 주어지는 것
아우구스티누스 : 은총 중시 - 자유의지는 긍정하나 그 행사의 능력은 자유롭지 않다.


 


*자유의지와 죄 : 인간은 자발적으로 죄를  범하는가?


펠라기우스 : 그렇다
아우구스티누스 : 그렇지 않다. 어쩔 수 없는 욕정의 지배에 의해 죄를 범한다. 즉 악을 범하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자유의지의 존재가 아니다. 죄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다. 요컨대 자유의지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의 미흡으로 죄를 범한다.


 


*하나님의 완전성 : 죄는 하나님이 만든 것인가?


펠라기우스 : 그렇지 않다. 인간 자유의지의 결과
아우구스티누스: 그렇지 않다. 하지만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만들어 놓았다. 인간들의 자유의지가 부족한 부분에서 선의 결핍이 생기고, 그것이 곧 악이다. 하나님이 은총으로 도와줄 수 있는 수준과 그렇지 못한 수준이 있다.


 


*인간의 욕정을 얼마만큼 스스로 통제하는가와 하나님의 완전성 : 죄가 인간의 본성인가?


펠라기우스 : 죄는 순수하게 인간의 선택의 문제이다.
아우구스티누스 : 죄는 자유의지를 잃은 인간의 상태이다.


 


2)도나투스파와의 논쟁


 


*교회의 성격 : 선민들의 단체인가? 구원의 방주인가? -노바티아누스와의 대결


*교회의 자격 : 참된 성직자가 우선인가? 교회의 질서가 우선인가? -도나투스와의 대결


 


*토마스 아퀴나스: 속권을 자연적인 것으로 인식함 - 아우구스티누스와 차이


 


1. 자연적 존재로서의 국가


 


"천사들의 행진에서도 질서는 필요할 것이다." "국가라는 공동체가 필요치 않은 존재는 짐승이나 신뿐이다.' 국가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서 유래한다. 국가는 타락한 인간이 죄값을 치루는 체제가 아니다. 국가의 기원은 인간의 원죄에 있지 않다.


이처럼 속권은 자율적인 존재의의를 갖춘 것이다. 그 존재의의는 바로 공동선이다.  그러나 국가의 세속적 통치권은 신에게서 유래한다. 교권이 속권에 우월하다. 즉 속권이 교권의 이념에 복종하여야 함. 속권의 목적인 공동선은 교권의 이념인 자연법에서 유래한다. 특히 종교의 문제에서는 속권은 교권에 절대 복종하여야 함.


 


2. 법의 체계


 


영구법 - 자연법 - 인정법, 신정법


 


인정법의 본질은 자연법 및 공동선, 그에 위반되는 인정법은 무효.


인정법은 양심의 법정에 법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법적안정성과 평화를 위하여 악법에 대한 저항에는 상당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원칙적으로는 저항권을 인정하였지만, 폭군살해는 부정하고, 저항권의 행사에도 엄격한 조건을 요구한다. 즉 예방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그리고 저항권은 오직 성공할 수 있을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유효성의 원칙을 말한다.


 


*정교분리의 사상 - 세속적 통치권의 독립성




독자 한마디

의견쓰기
이 름 E-mail
제 목



프린트하기 기사메일보내기 독자한마디


이전으로
중세교회사
중세교회사 개요
로마 교회 과도 시대 (590-800
교회권과 왕권
중세의 역사학과 역사신학
 | Home | 사이트구조 | 내용검색 | 전체내용보기 | 내용올리기 |
경남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1431-5 (전화055-883-4843)   Contact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