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핵심관계자 일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사법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업무방해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관계자도 “핵심관계자 4명을 사법처리하게 된다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형법 314조는 업무방해죄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판례 등을 종합하면 업무방해죄에서 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무나 사업으로,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업무는 경제적·정신적인 사무도 포함되며 보수나 영리목적의 유무도 가리지 않는다.
먼저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는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된다. 특히 김선종 연구원의 경우 미즈메디 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가져와 배양중이던 서울대연구팀의 줄기세포와 바꿔치기한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가 된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업무수행자(황 교수)의 착오나 부지(不知)를 이용해 연구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2004년과 2005년 논문의 DNA 지문분석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 연구실장이나 윤현수 교수도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
문제는 황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다. 일단 황 교수가 총 책임자로서 수행한 체세포 복제 연구는 자신의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수행한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대상이 되는지가 모호하다. 또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연구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황 교수의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지만 황 교수는 바꿔치기 등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마저도 입증하기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논문조작으로 사법처리된 전례가 없는 것도 검찰의 고민을 더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가능하다면 누구를 어느 정도 수위에서 처벌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말해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
한편 검찰은 6일 황 교수가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의 줄기세포 4∼11번과 관련한 DNA 지문분석용 시료를 조작하도록 권대기 연구원에게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황 교수와 김선종 연구원 등 ‘핵심 4인’을 모두 출석시켜 닷새째 보강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