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고대국가의 성립- 서주시대의 사회
2007-10-28 14:54:21

동아시아 고대국가의 성립- 서주시대의 사회
번호 : 7조회수 : 202006.05.16 11:08

[서주사의 성격]

 

  서주시대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한데 주로 2가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즉 공자 이래의 유교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이상을 구현한 왕조로서의 서주를 보는 신고파, 그리고 서주사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아 서주의 그 이전의 역사기록에 대해 의심하고 유적등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점을 들어 서주사를 유가주의자들에 의해 꾸며진 유토피아에 불과하다는 극단론을 주장하는 의고파가 있다. 하지만 주의 건축지로 추정되는 곳의 발굴로 인해 의고파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러한 대립적인 시각에도 여전히 서주시대는 중국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바로 역대왕조가 서주를 이상시대로 보는 시각으로 인해 국가의 창업이나 개혁의 모델이 되기 때문이며, 본거지인 위수분지가 지정학적으로 좋은 입지조건과 군사요충지 그리고 문화의 유입지로서 선진지대가 되어 후대에도 중심지 역할을 충실히 해내었다.

 

 

[서주의 건국과 대외상황]

 

  주나라는 보통 서주시대(기원전1122~기원전 770)와 동쪽의 낙양으로 천도한 동주시대(기원전770~ 기원전221)로 나뉘며 동주시대의 경우 그 시대상에 따라 다시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뉜다.

 

주의 시조인 후직에서 12대가 지난 고공단보 때에 위수분지에서 기산 기슭의 주원[섬서성 기산현]으로 천도하였다. 이곳에서 화하의 풍속을 받아들여 씨족공동체를 형성하였고 계력이 왕위를 이었으나 은왕에게 살해당하면서 그의 아들인 문왕이 풍[서안]으로 천도하였으며 이 때가 바로 은 말기에 해당한다. 문왕[서백]은 선정을 펼쳐 주변 제후들을 복속하였으며 오랑캐를 토벌하여 그 영토를 확장했다. 이후 문왕사후 무왕이 은대 마지막 왕의 포악함에 서방의 제후들을 규합 은을 멸하였던 것이 바로 은주혁명으로 은왕조는 주에 병합되었다.(기원전1122) 이러한 은주혁명에 대한 평가 역시 신고파와 의고파의 입장이 차이가 있다.

 

무왕은 수도를 호경으로 옮기고 은의 제후들을 정복해 은의 옛땅을 회복하였다. 은의 왕자인 무경을 은의 제후로 봉하고 그 밖의 일족과 공신들에게 분봉하여 주초의 봉건제가 성립되었지만 무왕 사후 주왕조는 위기에 빠졌는데 이를 수습한 이가 바로 무왕의 동생인 주공이 그의 조카인 성왕을 보좌하였다. 무경의 은왕조 부흥과 주공의 동생들인 관숙과 채숙의 시기로 인한 둘의 연합의 위기였던 삼감의 난은 주공의 2회의 동방원정으로 3년만에 평정하고 동도의 낙읍을 건설해 동방통치의 중심지로 삼고 서방의 호경을 종주로 낙읍을 성주로 불렀다. 긜고 주의 제도와 문물을 마련하고 국가기반을 안정시킨 뒤 성왕이 성년이 되자 섭정권을 넘겨주고, 노나리 지방의 제후로 내려가 서주는 번영의 길을 한동안 걸었다.

 

은주시대의 주변민족으로는 황하의 하류 산동지방과 회하유역의 광활한 지역에 동이, 화이로 불리는 민족이 있었고 이들은 은주교체기에 큰변혁을 맞이하였으며 주공의 동방원정 당시 저항을 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주에 복속되어 제와 노 등의 봉건제후국으로 거듭났지만 저항은 한동안 지속되었다. 이외에도 회수와 양자강 중류 연안에는 초인이란 민족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초는 주와 문화적 교섭을 가지고 있었으나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왕이 초 정벌시 오히려 패배하고 소왕이 사망한 사실로 알 수 있다. 초 이외에도 서북방의 유목 부락인 경융과 험윤이 가장 강대하였다.

 

 

[서주시대의 봉건제]

 

봉건제도는 무왕이 은을 멸하고 은왕자 무경을 제후로 봉한데 이어 전국각지에도 공신과 친족들에게 확대실시하면서 정치제도로 발전하였다. 주의 봉건제도는 유교에서 숭상하는 유덕자 주공에 의해 기틀을 마련한 것이 일반적인 견해고 봉건의 목적도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정복한 영토를 일족과 공신들에게 분봉하여 왕실의 울타리로 삼은 것이 종래의 유가적 봉건론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은대 후기에 들어서 이미 봉건제가 실시되었고 주초에 들어와 이러한 봉건제가 확대실시되었으며, 특히 주왕실이 새로 정복한 영토에 왕실의 일족과 공신들을 제후로 봉하여서 혼란을 수습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이와 더불어 은왕조의 종속된 유력읍의 지배자를 서주의 지배자로 복속시키려는 사회적 의미도 있었다.

 

이러한 봉건영토 중 주왕실이 지배하는 직할지는 왕기라 칭하고 제후(공,후,백)들에게 분봉한 땅은 이라 하였으며 제후들 역시 자신의 봉토를 공읍과 채읍으로 구분하여 가신집단이라 할 수 있는 대부에게 사여하여 이러한 제후가 분봉한 지역을 라 하였다. 이리하여 왕기에서 읍인 도에 이르는 피라밋형의 구조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봉건제는 상위에게로의 의무부담이 존재하였다. 봉건제도에는 제후 통솔과 주왕실의 권위를 위해 조공제도를 실시하여 조공을 통해 천자는 제후와 상견함을 물론 중앙과 지방간의 군신관계를 확인하였다.  조공이외에도 천자가 직접 제후의 지방을 순수하면서 천자의 권위를 확산시키고 제후의 정치를 살피는 임무도 수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봉건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유럽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즉 토지를 매개로 보호와 봉사의 계약관계가 성립된 서양 중세의 봉건제도와는 다르게 정신적 결합의 원리로 바로 혈연적 유대관념으로 봉건제를 유지하였으며, 이러한 혈연적 유대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종적 관념이고 주왕실을 종주라 하고 국을 종국, 종읍이라 한 것, 종묘와 종족 등은 모두 이러한 혈연관계에서 유래하였며, 이를 규범화한 것이 바로 종법이다. 종법은 부계씨족제적장자상속제의 성립으로 종가[대종]과 분가[소종]의 신분질서를 성립하여 이후의 동양세계의 가족관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러한 종법적 질서에 의한 봉건제는 분가와의 혈연관계의 소원과 종가에 대한 종법질서의 붕괴로 서주사회의 지배체제는 와해되고 이후에 유가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된 봉건제도는 이러한 모순점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서주시대에는 봉건제의 시행으로 주대 제후 국가의 구조는 읍과 읍간의 지배관계를 계층적 지배구조로 형성하여 더욱더 중층적으로 만들었다. 주 왕실의 왕기에서부터 지방의 읍에 이르는 읍제국가의 기본단위인 씨족공동체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계층구조가 확립되었다. 이러한 주의 지배계층은 인이라 부르며 국인이라 칭하는 데 반해 정복민에 대해서는 민이라 불렀다. 더불어 이러한 계층적 지배관계에 있어 왕과 제후의 힘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어서 동족의 대표자격인 성향이 강하며 제후의 권한은 동족인 국인에 의해 제약되기도 하여 읍의 계층적 지배관계는 국의 민을 혹은 제후가 도의 민을 직접지배하지는 못하였다.

 

관료조직 역시 정비되어 천자 아래의 관직을 보면 조정의 대권은 태보와 태사가 천자의 고문역을 맡았으며 천자가 어릴 경우에는 지도자역을 맡았다. 그 아래에는 경사료, 대사료, 공족료 등의 관서가 있어 경사료는 사도가 토지와 부역을 사마는 군사, 사공은 토목공사를, 사녹은 호적과 봉록을 사구는 형벌을 분담해 관장하였고, 대사료는 태행, 태종, 태축 등 문관과 신관이 문서와 황실사무 그리고 제사직을 담당, 이러한 관리 하에는 많은 속관이 존재하였다. 공족료는 주로 왕족과 귀족에 대한 업무를 장악하였다. 관리로는 대부분 귀족이 임명되어 이들은 채읍으로 봉록을 받았으며 관직도 세습되었다. 은의 관직이 주로 제사와 군정을 관장한데 반해 주대에는 관직이 매우 다양하고 커졌다. 이는 봉건체제의 성립과 함께 주왕실의 지방 제후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관제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왕조가 지방의 제후를 통제하는데 있어 종법제도에 의한 혈연의식과 천명사상을 바탕으로 한 전국토의 왕토사상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효율적인 지배와 제후를 제압하기 위한 방편으로 낙읍[낙양]에 성주를 호경을 종주라 해 양주체제로써 통치하였다. 더불어 지방제후의 일족을 중앙에 머물게 하고 관직에 임용하면서 지방제후에 대한 통제를 쉽게 하였고 지방에 감시관을 배치하는 감국제도는 강력한 제후통제기구 역할을 하였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천자는 강력한 군대의 필요성이 있었기에 종주6사, 성주8사가 편성되어 종주6사(서6사)는 주왕실의 주력으로 주인만으로 조직되어 주의 수도 호경을 방어하기 위해 서방에 주둔하고 있었다. 성주8사 혹은 은8사는 낙양건설 이후 은유민을 선발해 8사로 편성하여 장수에는 주족을 임명해 성주를 방비케 했고 동방 정벌이나 지방제후의 제압에 활약하였다. 이들은 중앙과 지방제후의 여러 분족과 관계를 갖고 천자의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였다. 주로 통수는 태사가 맡았으며, 군사 지휘권을 행사하였다. 서주의 총병력은 14만명 정도로 추정되 상당히 많은 숫자라 할 수 있다.

 

 

[서주시대의 사회구조]

 

 서주의 봉건사회는 엄격하게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구분되어 세습에 의해 신분질서가 확정되었다. 왕토사상이 있지만 직접지배는 왕기에 한하고 나머지는 분봉하였다. 제후는 신하로서 천자를 받들고 조공과 군사적 의무를 수행하였으나 후대로 갈수록 서주봉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혈연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점차 이러한 관계는 소원해졌다. 제후의 계층구조역시 복잡성을 띄어 제후는 자신의 봉토를 경과 대부에게 나누어 분봉하고 자기는 국의 중심에서 도성을 설치해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관료와 군대를 유지하였다. 제후 아래에는 대부가 있고 대부는 제후국 안의 작은 봉국이다. 이러한 대부와 경은 그 성격의 차이가 있으며 대부의 자격으로 제후을 도와 국정을 담당하는 자를 경이라 하였고 대부중의 유력자가 경이 되었다. 이러한 경과 대부는 보통 사족이나 국인으로 불렀으며 이들은 같은 계층이긴 하나 경의 정치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대부보다 높았다.

 

 주대에는 처음으로 씨족제도가 시작되어 대부를 계승한 가문을 씨실, 제후를 공실, 천자를 왕실이라 한 것은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다. 대부는 명목상 제후의 신하이나 실제로는 독립국의 지위를 지니고 있었으며 서주 말기에서 동주시대로 접어들면 국가의 대권은 강력한 대부에 의해서 좌우되고 군주의 폐립을 좌지우지할 정도가 되었다. 이중 유명한 노의 삼한, 진의 6경, 제의 전씨 등이 모두 대부출신이다. 하위계급으로는 사가 있어 초기에는 무사나 귀족의 봉록을 받는 직업군인으로 전투를 담당하였으며 특수한 교양교육과 훈련으로 보통 활쏘기나 말타기 등 무술훈련과 함께 예, 음악, 서, 수리 등 종합적인 교양교육을 받은 교양인이자 무인이었다.피지배계층에는 서민과 노예가 있다. 서민은 평민으로 상인과 공인을 제하면 보통 농민이다. 토지경작권을 자손에게 넘길 수는 있지만 양도나 매매는 불가능하였다, 또한 귀족의 사유지를 경작하였다. 맹자의 정전법에 나오는 공전과 사전은 토지의 소유권과 함께 경작권을 가지고 구분한 것이다. 서민은 사유재산권과 거주의 자유권이 있었지만 국가에 대한 조세의 부담과 요역 전장의 의무가 부과되었다.노예는 대부분 전쟁포로와 범죄자로 주초의 정벌들로 인해 노예가 발생하였으며, 지방 반란을 제압하는 과정에서도 노예가 다수 발생하였다. 주로 세력가의 가내노동과 경작을 담당하였으며 주인의 재산과 같아 매매가 가능하였고 생명또한 주인이 빼앗을 수 있었다. 노예의 신분은 가단위로 했기에 노예가족은 전원이 노예로 세습되었다.  

 

 혈연중시의 봉건적 종법사회는 혈연의 명확성이 매우 중요하여 이를 위한 성씨제도가 이미 은대부터 발생하였다. 서주시대의 씨족사회에서는 성보다 씨가 더 존중되면서 귀족만이 씨를 갖게 되었으며, 성은 평민도 지니게 되었다. 씨는 귀족의 거주지에 따라 이름을 붙인 경우가 많아 노, 진, 위, 제 등은 국가의 이름이 그대로 군주의 씨가 되었고, 이외에도 공실에서 분가한 집안에서는 시조와 공실관계를 씨로 하는 경우가 있었다. 더불어 이름은 부친이 지어준 것이고 실명을 부르는 것은 피하여 실명대신 자를 사용한다. 성씨제도는 혼인제도와 관련이 있어 주대의 종법제도는 이미 적장자상속제와 함께 적자와 서자의 구분이 명확하였고 남존여비사상이 박혀있었으며 동성불혼의 원칙을 준수하기도 하였다. 또한 귀족은 일반적으로 다처의 관습이 있었고 여자의 경우 종법지위가 없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들의 출산이 매우 중요하였다. 귀족사회의 결혼 풍습 중 제잉제가 매우 특이한데, 이는 왕후나 제후 혹은 대부의 아내로 출가한 여자는 그 여동생 또는 조카딸을 데리고 시집을 가서 그들의 부인이 되는 특수한 결혼 풍습으로 이렇게 동반 출가하는 경우의 지위는 서첩보다 높고 그들의 자녀는 적부인의 자녀로 편입되었다. 이에 반해 서민들은 일부일처를 원칙으로 본인의 의사보다는 부모나 중매인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주대의 유행하는 시가를 보면 남녀간의 자유로운 교제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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