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인의 문화 창조 2007-10-25 10:12:39 로마인의 문화 창조
1. 로마인들의 고전고대 문화세계의 형성/ 로마의 초기문화/ 계급투쟁과 공화정의 발전 /로마의 반도통일과 통치방법 2. 지중해 세계의 통합과 공화정의 위기 / 포에니 전쟁/ 로마공화정의 변질과 위기 /3. 지중해 세계제국의 성립과 변질 아우구스투스와 지중해 세계제국 / 3세기의 내란시대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중흥책과 고대세계의 변질 4. 로마의 문화 로마의 초기 문화 /로마문화의 개요 /로마법/로마의 건축/ 로마의 복식/로마의 교육/로마의 문학/볼루멘과 코덱스/ 로마의 헬레니즘 예술 /로마제국 후기의 예술 혁신/ 기독교 제국에 의해 전승된 로마 문화/ 문자문화의 퇴조/ 로마의 언어/로마의 가부장 제도/ 로마의 종교와 신/로마의 목욕탕 <참고 문헌> 1. 로마인들의 고전고대 문화세계의 형성 로마의 초기 문화 기원전 4세기 후반부터 희랍 문화세계는 쇠퇴와 변질 그리고 다른 차원의 문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헬레니즘이라는 새로운 문화 세계가 형성되게 되었다. 그러나 서양문화의 원류로 볼 수 있는 희랍의 문화유산을 계승하여 서양의 고전문화를 완성시킨 것은 로마인들이었다. 로마인들의 활동무대가 된 이탈리아 반도도 다른 지역과 같이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시대를 거쳐 금석병용기 시대를 거쳤다. 초기의 인종은 리구리아인과 이베리아인이었다. 기원전 1700년경과 1200년경에 로마사의 형성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 이탈이라인들이 들어왔다. 이들은 호상주택에서 살다가 육지 생활을 하였고, 청동기구를 사용했으며 화장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들은 테라마레인이라 하며, 그들이 남긴 문화를 테라마레 문화라고 한다.
다음에는 움브리인, 라틴인, 삼니트인들이 들어왔다. 이들은 이탈리아에 철기 문화를 전하였고 선주민들을 추방하거나 융합하면서, 움브리인들은 반도의 북부와 중앙지대, 라틴인들은 티베르강의 하류지방, 삼니트인들은 반도의 남부지방의 산악지대와 하천가에 정착하였다. 반도의 서부해안지대는 기원전 10-8세기 무렵 이래로 에트루리아인들이 점령하고 있었다.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이들의 원주지는 소아시아 지방이었으나 기원전 10세기와 8세기 2차에 걸쳐서 이동하여 반도의 서부 해안 투스카니 지방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도시국가를 창설하고 종교적 연맹체를 형성하면서 영토를 확장하였다. 반도의 남부 해안지대에는 기원전 8세기 이래로 희랍인들이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후일 로마인들은 이곳을 마그나 그레시아라고 불렀다. 아프리카 북부 해안지대와 반도 남방에는 포에니키아인들이 카르타고시를 중심으로 지중해 세계의 해상권을 독점하였고, 반도 북부에는 갈리아인들이 있었다.
로마인들은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일개 도시 국가로 출발하여 세계제국적인 문화를 건설하고 서양의 고전문화 세계의 완성자가 되었다. 초기 로마인들의 역사적 발전에 관해서는 그들과 에트루리아인들의 관계 때문에 구구한 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로마인과 에트루리아인 사이에 종교, 정치, 군사, 사회, 언어상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초기 로마인들의 여러 제도에 에트루리아인들의 제도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로마 초기의 왕정에 있어서도 로마인과 에트루리아인과의 관계가 밀접하여 대체로 왕들 중의 몇은 에트루리아 출신으로 보고 있다. 즉 이민족인 에트루리아인들이 한때 로마를 지배하였거나, 에트루리아인들의 한 도시 국가로서 로마가 출발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기원전 6세기 말 경에 로마인들은 왕정을 추방하고 공화정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로마 민족 내에서의 정치적 혁명이라기보다는 에트루리아 왕권에 대한 로마인들의 민족적인 해방운동의 결과로 볼 수 있겠다.
로마인들은 수렵생활에서 목축생활을 거쳐 농업 경제생활을 하는 한편, 대외전쟁을 빈번히 수행했기 때문에 로마의 신들은 이들과 깊은 관계에 있었다. 그리고 절대적인 가부장권하의 가족제도가 사회의 근저를 이루고 있었다. 사회의 구성요소로는 귀족과 평민 및 예속민 등이 있었으나 귀족만이 완전시민권을 소유하였다. 시민권에는 공권과 사권이 있었는데, 공권에는 참정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었고, 사권에는 통혼권과 소유권이 있었다.
귀족에게는 국가재정을 부담할 것과 국가방위의 군사복무가 의무로 되어 있었다. 이들은 로마의 창설 당시의 3개 부족의 자손들이었다. 전통적으로 혈통의 순수성을 자부하였기 때문에 다른 신분과는 통혼하지 않았다. 한편 평민은 그 구성이 복잡하였고, 권리나 의무도 없이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다. 그들은 로마 초기에는 숫적으로 적었으나 기원전 6세기 말경에는 그 수가 증가하였고, 공화정 초기에는 귀족의 수를 능가하게 되었다. 귀족은 엄격한 혈연결혼과 빈번한 대외전쟁에서 인명과 재정상의 희생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수는 감소되고 있었다.
로마사회에서 평민들은 정치적 권리와 거주지의 차별 및 혈연상의 차별을 받았고 경제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숫적으로 귀족을 능가하였기 때문에 감소일로의 귀족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귀족은 대외전쟁을 수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평민의 군사적인 원조가 불가피하였다. 이에 이질적인 계급사이에 각종의 문제가 야기되고, 마침내 투쟁이 전개되었으나 그때마다 상호화합하여 공화정을 더욱 발전시켰다. 계급투쟁과 공화정의 발전 평민이 귀족을 상대로 투쟁한 주목적은, 귀족과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고 사회, 경제면에서 귀족과 동등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이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원전 5세기 초에 가혹한 부차법과 불평등한 공지분배 등의 시정을 귀족에게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분리운동을 전개하여 평민만의 독자적인 국가건설을 기도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로마의 대외 정세가 위급해지자 귀족은 평민의 요청을 승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민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호민관을 두고 그의 권리가 신성불가침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평민의회의 설치를 허가함으로써 평민자체 내의 선거권, 입법권, 재판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이제 평민은 로마 국가가 인정한 자치기구의 보호하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이 기구를 중심으로 여러 면에 걸친 계급투쟁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기원전 450년경에는 귀족 중심의 관습법이 없어지고 로마 최초의 성문법인 12표법이 제정되어 귀족과 평민 두 계급이 법 앞에 평등하게 되었다. 이 법은 로마 청소년들의 유일한 교과서였다고 한다. 그러나 12표법 중의 제 11 표는 귀족과 평민의 통혼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평민들은 이 조항의 삭제를 목표로 투쟁을 전개하였다. 즉 귀족의 출생성분의 순수성을 부정하고 두 계급 사이의 출생성분에서 오는 차별을 철폐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귀족은 이 제안을 거부해 버렸다.
이에 이 법안의 제안자인 호민관 카눌레이우스가 평민은 앞으로 일체 군사소집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위협하였다. 이 시기에도 대외전쟁을 수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귀족은 평민의 위협 앞에 굴복하고, 12표법 중에서 제 11 표를 삭제하였다. 이제 로마법의 이론상의 두 계급의 출생성분으로 인한 하등의 차별이 없어지게 되고, 기원전 4백년 경부터는 평민도 원로원 의원이 될 수 있게 되었다.
기원전 377년부터 기원전 367년까지의 10년 동안에는 리키니우스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운동이 전개되었다. 로마는 그때에도 대외군사 작전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귀족은 부득이 리키니우스 법안을 승인하였다. 이 법에 의하여 통령 2명중에서 1명은 평민에서 나오게 되었고, 개인의 공지 점유량과 가축 소유량에 제한을 가하였으며, 지주는 노예만을 고용할 것이 아니라 평민도 그들의 농토에 취업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평민도 종교상의 신관이 될 수 있게 되었으며, 가혹했던 부차법이 평민을 위해 대폭 수정되었다.
기원전 326년에는 채무로 인한 인신구속이 금지되어 채무자를 노예로 매각처분할 수 없게 하였다. 기원전 287년에는 호르텐시우스 법이 통과됨으로써 평민의회의 결의 사항이 귀족에게도 적용되었다. 이것은 평민의회의 제정법이 전 시민을 제재할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한다. 민권의 승리였다. 이와 같은 계급투쟁의 과정을 거쳐 로마 공화정이 형식상으로나 법이론상으로 완성되었다. 로마 공화정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로마의 이질적인 두 계급은 대내적으로는 장기간에 걸쳐 투쟁을 전개하였으나, 대외적으로는 로마 영토의 확장을 위하여 항상 단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국가 로마는 희랍적인 분립주의가 아니라 영토적인 민족국가 또 후에는 인류를 하나의 공동체에 포용하는 세계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 로마의 반도통일과 통치방법 로마인들은 대내적으로 공화정을 발전시키는 한편 대외적으로 꾸준히 반도통일을 위하여 싸웠다. 기원전 5세기 초에 체결된 라틴 동맹을 그 출발점으로 하여 이후 볼스키족과 아에쿠아족 및 사빈족을 차례로 정복하였고, 기원전 5세기 전반에는 에트루리아족과 백년 동안 싸워 승리하였고, 4세기 초에는 갈리아의 위협을 받아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결국은 물리쳤고, 4세기 중엽에 라틴전쟁에서 라틴 도시들을 굴복시켜 로마에 예속 시켰다. 4세기 후반에는 전후 3차에 걸쳐 삼니트 족과 싸워 이겼다. 마지막으로 3세기 후반에는 마그나 그레시아를 반도 내에서 몰아냈다. 이렇게 하여 기원전 270년경에는 반도통일이 거의 완성되었다.
반도통일의 과정에서 로마는 점령지역의 1/3 혹은 1/2을 로마의 공지(ager publicus)로 지정하였고, 특히 완강하게 반항한 적은 그들 농토의 2/3를 몰수하여 로마의 공지로 지정하였다. 이 공지에는 로마 공화정의 원칙에 따라 로마 시민들과 라틴인들을 이민시키고 그 점유권을 부여하였다. 식민방법에는 로마시민만을 이민시켜 정착케 한 것과 로마 시민과 라틴인을 혼합하여 이민시켜 정착케 한 것 등 두 가지가 있다.
한편 피정복 도시는 자치도시와 동맹시로 구분하여, 자치도시에는 자치권을 승인하되 로마 시민권의 일부인 결혼권과 통상권만 인정하고 군사권과 외교권은 로마가 장악하였다. 따라서 피정복 도시들 상호간에는 정복자인 로마에 대항하기 위한 동맹을 체결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군사행정도 일체 불가능하였다. 로마는 이와 같은 분리통치에 따라 이탈리아 반도통일을 유지할 수 있었고, 반도 내에서 그 지위를 확고히 했던 것이다. 당시 로마의 국력을 살펴본다면 초기 로마는 불과 1천 평방 킬로미터에 13만 명 정도의 시민밖에 없었으나 점차적으로 그 영토가 확장되고 시민수도 증가하여, 포에니 전쟁이 시작(기원전 264)될 무렵에는 영토가 2만 7천 평방킬로미터로서 이탈리아 반도의 대부분을 지배하게 되었고, 시민수도 28만 2천명으로 증가 되었다. 또 이 무렵 군사동원이 가능한 수는 로마 시민군과 로마 동맹군을 합하여 74만 8천 3백명이나 되었다. 로마는 이때부터 이탈리아 내의 전 역량을 동원하여 지중해 세계제국의 역사를 창조할 모든 준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다. 2. 지중해 세계의 통합과 공화정의 위기 포에니 전쟁 로마인들은 지중해를 ‘우리들의 바다’라고 하는 신념을 품고 있었다. 반도 통일을 성취한 후 그들은 지중해를 정복하여 제국을 건설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그 역사적인 전환점이 된 것이 바로 포에니 전쟁(기원전 264-146)이었다. 이 전쟁 이전의 로마는 이미 도시국가도 아니고 악티움 주도 아닌 이탈리아 반도를 기반으로 한 고대세계의 방대한 영토적인 통일국가로 변하였다. 그러나 로마의 법률, 정치제도 조직은 아직도 도시국가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경제면에 있어서도 농업경제를 토대로 한 자연경제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군사면에 있어서도 시민군과 동맹군으로 구성된 육군은 있었으나 해군이 없었다. 한편 페니키아인의 카르타고는 당시 지중해 세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해군국이었으며, 상업면에 있어서도 지중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지중해에서의 전쟁에는 불리한 처지에 있었다.
포에니 전쟁은 전후 3회에 걸친 백여년 동안의 장기전쟁이었다. 제 1회전(기원전 264-247)에서 승리한 로마군은 3천 2백 탈렌트의 배상금과 시칠리아 사르디니아 및 코르시카 등을 영유하게 되었고, 제 2회전(기원전 218-201)에서는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대군을 거느리고 이탈리아 반도까지 침입하여 로마에 큰 타격을 주었으나, 로마의 스키피오가 자마전투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었다. 이 때 전승의 결과 로마는 이베리아 반도와 거액의 배상금을 얻었으며, 카르타고의 군함 보유수를 10척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모두 인수해 버렸다. 그리고 로마군의 사기가 충천하자 동부 지중해로 진출하여 마케도니아 왕국을 멸망케하고 시리아 왕국을 굴복시켜 소아시아를 점령하였다. 희랍도 그 때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제 2회전에서 패배한 카르타고는 해외의 모든 영토를 로마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한 도시만을 영유한 소국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로마에 대한 그들의 적개심이 강했기 때문에 서서히 국력을 회복하여 올리브, 포도, 포도주 등의 생산량을 증가시켜 수출에 주력한 결과 로마와 이탈리아 반도 내의 대토지 소유자들의 수출에 타격을 주었다. 이에 로마 원로원의 카토를 비롯한 대지주들이 카르타고를 멸망시킬 것을 주장하여 마침내 제 3회전(기원전 149-146)이 시작되었다. 로마의 스키피오가 카르타고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를 로마의 속주로 지정하였다. 이제 지중해는 로마의 내해가 되었고 이탈리아 반도의 역사는 지중해 세계사로 전환되었을 뿐 아니라 로마는 고전고대 세계의 육, 해를 지배하게 되었다. 로마공화정의 변질과 위기 지중해 세계제국을 이룩한 로마는 광대한 영내의 이질적인 지연, 전통, 종교, 언어, 인습을 가진 민족들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하는 중대 문제를 해결하여야 했다. 따라서 종래의 동맹정책과 융화정책을 버리고 총독정치를 실시하였다. 즉 이방인들을 협력자나 동조자로 볼 것이 아니라 피정복자로 보게 되었다. 모든 속주에는 총독을 두고 행정권 외에 군대를 주어 군사정치를 실시케 하였다. 그러나 토지를 몰수하거나 식민지를 건설하지는 않았다. 토지소유권은 어디까지나 전 소유자에게 있었고 로마는 다만 피정복자들로부터 징세를 할 뿐이었다.
총독의 주된 임무는 징세였는데 속주의 행정비와 군사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국에 바쳤다. 그들의 임기는 1년뿐이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독재권을 행사하여 사재의 축재에 전력을 다하는 자들이 있었으므로 속주민들은 과중한 착취를 당했다. 뿐만 아니라 조세청부인들에게 한 지방의 조세 징수의 청부권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조세를 선납케 한 다음, 조세징수의 청부인들은 강제수단에 의하여 거액의 징세를 감행하였고, 또한 총독은 속주 내의 건축과 토목사업에도 관여하거나 고리대금업을 하여 축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자본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및 아프리카 등지의 토지에 투자됨으로써 소유제가 더욱 발전하였다. 당시 로마인들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직업 중에서 농업보다 더 만족스럽고, 더 유쾌하고, 더 부유하게 하는 것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본이 토지에 투입된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한편 무수한 전쟁포로가 대농장에 투입되자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중소 자영농민층이었다. 즉 값싼 노예노동력에 의한 대농장의 경영과 속주로부터 곡물의 수입, 장기전에 의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 등은 로마의 영토적 확장을 위하여 투쟁한 중소자영농민층을 영락의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이농현상이 증가하였고 총독의 가혹한 지배 때문에 각 지방에서 반란과 불안의 기운이 조성되었으며, 노예제에 의한 농업의 발달을 노예노동을 가중케 하였기 때문에 기원전 2세기 전반에 노예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 경제면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정신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본래 로마인들은 강직하고 소박하였고 유년시절부터 가부장권에 복종하던 습성으로 청년시절에는 사회와 국가에 순응하였던 것이다. 이 같은 정신은 로마의 세계적인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전후에는 로마의 시민정신이 헬레니즘의 영향으로 종래의 생활태도에 광범하고도 발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헬레니즘 문화가 로마인들의 교육과 교양을 위하여 활용되었고,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추종하는가 하는 것이 유식함을 나타내는 한 척도가 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로마인들의 시민정신에서 본다면 한 위기라 하겠지만, 사실상에 있어서는 시대정신의 변화요, 후일 기독교의 발전을 위한 기반의 형성인 동시에 유럽문화의 기초적인 분위기의 조성이었다는 점에서 발전적인 현상인 것이다.
그러나 그 같은 현상에도 불구하고 큰 결함은 중소자영농민층을 위한 공지의 점유를 제한하는 문제였다. 호민관 티베리우스 그락쿠스와 가이우스 그락쿠스의 개혁 운동은 공지의 점유에 양적 제한을 가한 리키니우스 법을 부활시키고 양곡배급을 실시함으로써 영락한 중소 자영농민들을 부흥시키는 동시에 국가적 번영을 이루자는 것이었다. 이들은 농민부흥운동은 대토지소유제에 상당한 제한을 가하게 되므로 원로원 중심의 귀족들에게 타격을 주는 법안이었다.
이 법안들이 제출되자 로마 사회에서는 부의 차에서 발생한 신인 귀족층과 빈민층 사이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이 법안들의 내용은 당시의 정세에 알맞으며 또한 온건한 것이었으나, 운동의 전개방법이 과격한 데다 신인귀족층의 획책 등으로 실패하였으며, 개혁자들과 그 일파는 피살되고 말았다. 이 사건은 로마 공화정의 발전사상에서 최초의 유혈사건이었다. 이것을 계기로 로마 공화정의 후기 사회에서는 혼란이 야기 되었다. 그러나 그 혼란은 차원이 다른 역사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본래 로마 시민군은 주로 중산층에 의해 구성되었다. 그러나 중산층의 영락은 국방력을 약화시켰기 때문에 용병제를 실시하여 무산시민도 구제하고 국방력도 강화하려 하였다. 로마 고유의 시민개병제와 군사복무의 자판제라는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그리고 용병은 결과적으로 장군의 사병으로 되었다. 이 용병제에서 생겨난 장군의 사병화는 군벌을 강화할 뿐 중산층의 구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더구나 유굴타 전쟁, 동맹시 전쟁, 미트라다테스 전쟁 등으로 인한 대외정세의 악화는 유력한 정치가에 의한 사병주의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또한 사당파 싸움이 노골화하여 공화정의 말기 사회는 유혈의 참사를 거듭하게 되었다. 빈민층의 마리우스나 신인귀족층의 술라는 사당파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 그락쿠스형제의 개혁운동은 의외의 방향으로 전개되어 당파투쟁의 씨만을 뿌렸던 것이다. 이와 같은 파벌투쟁이 악화됨에 따라 신인귀족층을 대변한 폼페이우스는 중산층을 대표한 케사르 및 로마의 대부호 크랏수스 등과 합작하여 제1회 3두정치(기원전 60)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서로 지배영역을 정하고 영토확장에 나섰으나, 이것은 공화정의 로마 법리론에서 본다면 위법적인 것이다.
제2회 3두정치는 케사르의 양자 옥타비아누스와 장군 안토니우스 및 대부호 레피두스 등에 의해 실시되었다(기원전 44). 이들도 지배영역을 확정하였으나 결국 이탈리아 이서를 맡은 옥타비아누스와 희랍이동을 맡은 안토니우스가 악티움 해전(기원전 31)에서 충돌하였다. 이 해전은 당시 반목과 혼란을 거듭하던 로마세계에 있어서 필연적인 것이었으나,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 최후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결탁함으로써 헬레니즘 세계의 전제왕조가 서방을 지배하고자 계책한 외부적인 원인도 이에 첨가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해전에서 서방을 대표하는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함으로써 전 지중해세계가 그에 의해 통일되었다. 그락쿠스 형제의 개혁운동에서 발단된 로마 내부의 혼란과 무질서는 약 1세기만에 일단 종결된 셈이다. 그러나 로마의 대중들이 그다지도 갈망하여 창제한 로마공화정은 실제로 사라졌고, 그 회복을 위한 과제는 근대인들에게 넘겨지게 되었다. 3. 지중해 세계제국의 성립과 변질 아우구스투스와 지중해 세계제국 악티움 전승 이후 옥타비아누스는 내란을 평정하기 위해 그에게 부여되었던 예외적 명령권을 원로원과 민회에 반납했다. 그러나 기원전 27년 원로원과 민회는 그에게 아우구스투스의 칭호를 부여하였다. 이때부터 아우구스투스는 지중해를 주축으로 한 로마세계의 제 1인자가 되었고, 그에 의한 통치로 지중해 세계 제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역사가들은 이때부터 로마제정(또는 원수정)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로마인들에 의해 이 체제 및 그 뒤를 이은 체제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 세계를 ‘지중해 세계제국’이라 한다.
아우구스투스가 구상한 정체는 제 1인자에 의한 원수정이었다. 그는 이미 케사르에 의한 전제정치가 아니라는 것도 시인하고 있었다. 이에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내외정세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 전제군주정과 공화정을 절충한 지배형식을 택했다. 프린캡스는 시민들 중의 제 1인자라는 뜻이며,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소유한 존재일 뿐, 초시민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사실상 원수정은 군주정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는 아프리카와 마케도니아를 제외하고 로마 군단이 주둔하고 있는 모든 속주에 대하여 종래의 명령권을 계속 장악하고 있었다. 속주들 중에서도 중요한 곳은 황제령으로 지정하고 그 재정을 관장함으로써 근위병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상비함대를 설치하고 관리를 위한 은급제를 실시했으며, 공공건물, 군용도로, 교량, 상하수도, 빈민구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군대와 재정의 대권을 장악함으로써 황제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 로마 시민들과 속주민들에게는 평화와 질서를 회복해 주었고, 종래 착취의 소굴이었던 속주에서의 조세청부제를 폐지하여 직접 징세함으로써 지중해 제국의 모든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한편 그는 국경선의 방비를 강화하여 북방은 도나우강과 라인강에, 동방은 유프라테스강과 아라비아 사막에, 서방은 대서양에, 남방은 사하라 사막에 접하고, 브리타니아 섬의 남부를 포함하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각 국경지대에는 군단을 파견하여 천연의 요새를 이용하여 국경을 수비하게 하였다.
아우구스투스 이래 역대 황제들 중에는 네로와 같이 낭만적이면서도 기독교를 박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황제도 있었으나, 네르바,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우스 티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 5현제 시대(96-180)도 있었다.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가 제위에 즉위할 때부터 180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의 약 200년 동안에 로마정치는 대체로 안정되고 조직화 되었으며, 전 제국 내에서는 각종의 교역이 하등의 장애 없이 자유로이 발전하여 기독교도에 대한 박해 사건들과 역대 황제들의 전제정을 염두에 두고 그 2백년을 볼 때, 특히 로마시 주변의 무수한 카타콤 내의 음성적인 존재였던 기독교도를 생각해본다면 순수한 평화시대라 보기는 어렵다. 4. 3세기의 내란시대 5현제 중 마지막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로서 계몽적 군주정이 종결되고 콤모두스 황제로부터는 내란의 시대에 들어갔다. 원래 프린키파투스의 권위는 시민의 협찬과 추대를 받고, 군대가 그 배후에 있을 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정초기부터는 국경선의 경비를 강화하였을 뿐, 이방인의 침입에 대해서는 수세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공세가 약화되었다. 이틈에 이방인들을 국경선을 따라 공세를 취함으로써 그 수비를 담당한 속주군인들의 정치에 대한 발언권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마침내 군인들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권력을 장악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군인들은 황제를 옹립하거나 폐위하고, 옹립한 황제를 통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코자 하였다. 이제 프린키파투스의 권위인 시민의 협찬과 추대, 군대의 배후보장인이란 이름뿐이고, 사실상 군대가 제위의 추대자인 동시에 폐위권도 갖게 되었다. 원리보다 무력이 우위에 있었다. 귀족 출신 황제보다 군인 출신 황제가 더 존대되었고, 군인들은 자신들의 장군을 제위에 오르게 하기 위하여 분쟁을 일으켰다. 그래서 192년 이래의 황제를 ‘병영황제’라 하고 235-285년까지의 황제를 ‘군인황제’라고 한다. 이 50년 동안 26명의 황제가 교체되고 그 중에 25명이 살해되었다는 것을 보아도 로마의 질서가 얼마나 혼란했었는가를 알 수 있겠다. 로마인들의 지중해 제국은 군대에 의해 통치되었고, 경제는 전적으로 군대를 부양하기 위한 것으로 되었다. 특히 이 시기의 중요한 문제는 로마 군대의 변질이다. 즉 중산시민층의 쇠퇴와 더불어 게르만인, 시리아인, 트라키아인 등 이방인들이 군대에 편입되어 군의 요직에 앉았다. 로마의 제위를 좌우한 군대는 이미 시민군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제국 내의 혼란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초래하였다. 즉 색슨족은 브리타니아 연안에, 북방에서는 갈리아족이, 프랑크 족과 알레만니족은 중앙과 남방에서, 마르코만니족은 도나우 강의 국경지대에서, 페르시아의 사산왕조는 동방에서부터 각각 제국을 위협해 왔다. 3세기 전반에 걸친 로마의 내우외환이 로마 시민을 자극하여 제국의 권위를 회복하려는 기운이 조성되는 가운데 디오클레티아누스황제가 즉위하였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중흥책과 고대세계의 변질 군인황제 시대를 거쳐 제위에 오른 디오클레티아누스(284-305)는 내우외환을 물리치고 프린키파투스가 아닌 다른 정책을 채택하였다. 즉 자신을 임페라토르가 아닌 도미누스라 칭하고 시민들은 수비엑트(Subiect, 신)라고 불렀다. 도미누스는 시민과 동일한 개인이 아니라 초개인적인 존재였고, 도미누스로서의 황제는 시민의 추대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제 원로원의 권위와 시민의 특권이 없어졌다. 황제 자신도 군대의 세력을 배경으로 즉위하였으나, 제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황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해야 했으므로 군대의 정치간섭을 배제했다. 그는 또 확대된 영토를 일인 통치로 관장할 수 없음을 자인하고, 제국의 통일을 저해하지 않는 동서분할의 통치책을 택하여 각각 정제와 부제를 두었다. 즉 자신이 계속 독재적 지배자이면서도 공동 통치자를 두어 서방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했던 것이다.
공동통치자들은 다시 그들의 영토를 2분하여 각각 부황제를 두고 분할 통치할 뿐 아니라 차기의 황제로 지명하기도 했으므로 제위의 계승문제까지 미리 해결했다. 프린키파투스와는 전혀 다른 도미나투스(전제군주제)였다. 그리고 동방식의 황제숭배를 장려하였다. 분할통치와 제위계승문제를 확립한 주요목적은 시민의 복지보다도 국권의 회복과 그 강화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주요 직무는 국가방위와 군대지휘에 있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군사개혁을 단행한 것도 국가 방위에 주목적이 있었다. 군사개혁의 단행은 결과적으로 군대 규모의 확대와 장교 수의 증가, 군대의 질적인 저하 등을 가져왔다. 또 군인은 이탈리아 인이나 속주인들보다 게르만인이 더 많았고, 이들이 요직에 앉았다. 이것은 로마군대가 게르만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은 그의 행정개혁이다. 즉 조세의 징수를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제국을 4개 도와 17개 주 및 101개 현으로 구분하고 각종 관리를 임명하는 한편,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비밀경찰을 두는 동시에 궁정에는 궁내장관을 두었다. 이 같은 행정개혁으로 관리의 수적 증가와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2가지의 중흥정책은 국고의 지출을 과중케 하였는데, 그 재원은 과거 백년 동안 내란에 지쳐버린 속주민과 시민들에게 부과되었다. 일반 조세 이외에 군대 유지를 위한 현물세가 징수되었고, 농민과 수송업자에게 군수품의 수송을 강요당하였다. 군인황제 시대의 불법적인 조세가 이제 합법화되었다. 군수업, 모직업, 제방업과 같은 중요 부분에 있어서도 무상으로 일정량을 제공케 하는 등 여러 가지 책임을 부과했다. 책임을 이행 못할 경우에나 업체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강제로 유지하게 하였다. 자유노동자의 경우에도 직장 이탈을 국가가 엄금하여 직업을 고정시켰다.
농민의 경우도 과중한 조세와 강제노동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와 직업을 이탈하려 했는데, 국가는 그들을 토지에 얽매어 두기 위하여 노예에 의한 대규모의 농업 대신에 콜로누스제를 택했다. 콜로누스들은 법적으로 자유민이었지만 그들의 경작지를 이탈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소규모의 농업경영 체제는 자연경제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디오클레타아누스 시대 이래로 광범하게 파급되었기 때문에 국내외의 교역이 점차 침체되었다. 이 시기에 있어서 직업의 세습화, 토착농부제의 파급, 교역의 침체가 초래되고 자연경제가 중시되었다는 것은 벌써 중세로 넘어가는 한 과정이 조성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다음에는 한때 지배자 사이에서 정쟁이 벌어졌으나 최후의 승리를 획득한 콘스탄티누스가 제위에 올랐다. 그는 제위를 콘스탄티누스 가문이 세습해야 함을 주장하고, 동방적인 전제주의를 확립하였다. 황실은 초월적인 가계로서, 제위나 제국은 가장인 황제의 소유물이 되어 버렸다. 즉 왕조가 성립된 것이다. 이 왕조는 군대의 충성과 기독교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통치의 원리가 달라졌을 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그 중심이 동방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황제도 소아시아의 니코메디아에 상주하고 있었다. 기원전 325년� |